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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금동결' 조정안 제시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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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한 임금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조가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27일0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협상 12차 교섭에서 임금조정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임금조정안에는 임금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6월1일부로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에 의거해 지급,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안전 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300% 월할지급, 상·하반기 각 200%, 설·추석 각 50%) 등이 담겼다.

임금 및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사내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즉시 대의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합원들이 수용할만한 안을 추가로 제시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시 출퇴근, 연장근로 거부, 사내 서행운전 등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30일 정오에는 쟁의대책위원 전원이 나서 본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과반 이상(59.5%) 찬성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임금조정안과 관련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임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가 현재 주3회씩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2만7560원 인상(기본급 대비 6.77%),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급 250%+α,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요구안에는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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