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2대 임원선거 기호 1번 오윤국, 서현수 후보가 선거관리 위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입니다.


수신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 기호1 선거관리대책본부


참조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제목 : 2016 12 임원선거 관련 질의서                                              


 


평소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병원에는 12 임원 선거중에 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중 문의점이 발생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기호2 김태우, 최옥희 후보는 11 울산대학교병원 분회 집행부로 알고 습니다. 이번선거 출마전 집행부 사퇴를 하고 출마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만약 집행부 사퇴를 하고 나오셨다면 사퇴여부를 공표하여 현재 조합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분들이 선거 시작시점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질의드립니다.

     

  3. 10 19 아침선전전에서 기호1 후보 운동원이 이동중 응급수납 데스크에서 전단지를 하나달라는 요구에 응하였다고 상대방 후보측에서 신고를 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부서방문금지 선거규칙 위반을 들어 주의라는 처벌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위원님들께선 위의 위반내용에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한 처벌수위결정에 동참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4. 현재 홍보 선전물의 심의를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배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위원님들께선 선전물 심의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5. 현재 노동조합 집행부의 부분회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계십니다. 병원의 회의나 임단협, 임보협등의 진행시 간사는 발언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개최시에 기호 1, 기호 2 선대본에서 참관시에 기호순서 정하는 순서, 방법등을 선관위에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주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비밀투표시에도 선대본 참관인들만 퇴장조치를 취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집행부의 부분회장님께서 선관위 간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이번선거가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 질수있다고 선관위 위원님들께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6. 상대방후보측 김태우 후보님께서 ERICU 방문시 현재 집행부의 상집인 전재효조합원이 동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선대본의 합의사항에는 후보자만 부서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또한 선거규칙위반으로 있는지 선관위위원님들의 생각을 질의드립니다.

    선관위 위원장님 께서는 선거운동원패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셨습니다(2016 10 19 전화통화)그러나 규정제 14조에는 분회장이 해석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7. 상대방 후보측에서는 사진촬영을 위해서만 방문을 하였으며 일체의 선거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호 1번측에선 10 19 아침선전에서 선관위원장님의 주의를 받고 난후 행동강령을 내려 후보자 이외에는 일체의 부서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이유는 단순합니다. 후보자는 움직임 하나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위원님들께서는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부서방문을 하여 사진촬영행위를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8. 그리고 다음날인 집행부의 간부인 전재효 조합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현집행부의 간부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선거개입이 맞는지 선관위 위원님들의 생각을 질의 드립니다.

     

  9. 현재의 노동조합 규칙은 경선을 치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규정이 많고, 또한 조항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부분은 분회장이 유권해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집행부의 부분회장이 간사로 있고, 현집행부의 부분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시점에서 분회장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릴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없이 분회장 독단적으로 결정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선거개입이나 선거규칙 위반에 처벌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위원님들의 생각을 질의 드립니다.

     

  10. 위의 5, 6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기호1번측 후보가 항의를 하였으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10 19 선거운동규칙위반에 대해 주의를 주실 기호 2번측의 서면접수를 받으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11. 지금 현재 원내의 기호1번이 사측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노동조합 밴드에 익명성을 이용한 정책공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2.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관리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판단은 분회장이 해석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면 본규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중 어느것이 우선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3. 지금까지의 질의를 종합하여 현재 진행중인 선거가 정정당당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관위 위원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이상 위의 질의에 선관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길 바라오며,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12대 임원선거 기호 1번 오윤국, 서현수 후보가 선거관리 위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입니다


2020.08.19 08:07:1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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