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상여금 기준에 대해 이번 임금협상에서 되돌릴 방안이 있는 것인가?
지금 조합원들은 대다수 사학연금으로 인해서 임금 수준이 낮아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국민연금 4.5%) 개인부담을 지게 되어있다.
결코 사학연금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가?
많은 조합원들이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사학연금 때문에' 임금이 줄었다고 말을 한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여금이 대폭 삭감되었다.
거의 개악수준이다.
만나는 조합원들로 부터 노조로 부터 상여금 삭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노조를 통해서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많은 사업장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런데 우리병원은 이보다 빠르게 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다.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합원의 동의가 아니라면 노조의 대표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락된 임금수준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
제 68 조 (상여금 및 성과금)
1. 지 급 률 : 상여금은 700% 지급하고, 성과금은 150% 지급한다.
2. 지급기준 : 통상임금 (기본급+친절봉사+조정+근속+직급+기술+중식+위험+유해+출납
+UM+보직+가족+특별+ICU) 단,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2명의 지급금액에
한하며,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나 상여금 및 성과금 지급시에만 적용한다.
3. 지급시기 : 상여금 (설날, 4월, 6월, 8월, 추석, 10월,12월 : 각 100 %),
성과금 (12월: 50%, 2월: 100%)
4. 기타 세부사항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2015년 03월 01일 ~ 2017년 02월 28일
제 68 조 (상여금 및 격려금)
1. 지 급 률 : 상여금은 500% 지급하고, 격려금은 400% 지급한다.
2. 지급기준 : 기본급+친절봉사+조정+근속+직급+기술+중식+위험+유해+출납+UM+보직+
가족+특별+ICU
1)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2명의 지급금액에 한하며,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나 상여금 및 격려금 지급시에만 적용한다.
2) 격려금은 지급일 현재 30일 이상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단,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3. 지급시기 : 상여금 (2월, 4월, 6월, 8월, 10월: 각 100 %),
격려금 (설날, 가정의 달(5월말), 추석날, 연말(12월말): 각 100%)
4. 기타 세부사항은 상여금 및 격려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현재
제 68 조 (상여수당) - 대상항목에서 기본급이 빠져버렸다
병원은 다음과 같이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1. 지급시기 : 2월, 4월, 6월, 8월, 10월 – 각 100%
2. 대상항목 : 친절봉사+조정+근속+직급+기술+중식+위험+유해+출납+UM+보직+가족+특별+ICU+가족
※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2명의 지급금액에 한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산정기준 : 지금 월 기준 전월 1일부터 지급 월 말일까지 2개월로 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상여수당 및 격려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 69 조 (격려금) - 기본급의 78%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이 격려금을 지급한다.
1. 지 급 률 : 400%
2. 지급기준 : 기본급의 78% + 제68조(상여수당)에 정하고 있는 수당 항목
3. 지급시기 : 설, 가정의 달(5월말), 추석, 연말(12월말) : 각 100%
4. 산정기준 : 지급 월 기준 전월 1일부터 지급 월 말일까지 2개월로 한다.
단, 설, 추석의 경우 이전 60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격려금은 지급일 현재 30일 이상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단,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6. 기타 세부사항은 상여수당 및 격려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번 임금협상에서는 제대로 협상하기를 바란다.
고된 노동강도속에서도 노조를 믿고 일하는 조합원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민들레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서 여러가지를 조사하고 준비하셨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여금이 삭감되었다.
상여금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3월 1일 이전에는 기본급+상여수당을 년간 50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임보협 합의를 통하여 상여수당 500%는 그대로 지급하고 기본급은 급여 기본급에 산입되었습니다.
당연히 500%의 상여금 기본급은 12개월로 나눠서 급여 기본급으로 산입되었습니다.
상여금에서 기본급이 줄었지만 급여에서 기본급이 동일하게 늘어났습니다.
2. 격려금 기본급도 100%에서 78%로 줄었다.
격려금도 기본급과 상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간 40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상여, 격려금의 기본급이 100%로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여 기본급이 급여기본급에 산입되면서 급여기본급이 141%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141% 급여기본급을 격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년간 164%의 기본급이 더 지급받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야 좋지만 사측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니까 싫겠지요.
그래서 격려금 기본급은 과거 변경전 기본급 수준과 동일한 금액인 70~71%수준에 4~5% 추가된 기본급의 75% 지급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017년 임단협에서 3%가 인상되었고 현재 격려금은 기본급 78%로 지급된 것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급여 기본급 인상으로 격려금 기본급 지급%가 조정된 것이며 금액은 년간 45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3. 임금체계는 왜 개편하였는가?
2016년 당시 신규입사자와 3년 근속한 직원의 임금이 똑같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3년 근속자까지 최저임금 이하였기에 사측은 최저임금 보전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신규입사자와 근속 10년차의 임금이 같았습니다. 사측이 신규입사자에게는 더 많은 보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금과 년차의 비례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4. 결론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금 지급기준이 4~5% 상향되면서 년간 45만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다릅니다. 사학연금 가입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평균 24만원 정도의 임금손실이 발생합니다.
복잡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조합원 밴드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