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기인사가 끝이 났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대상자들에게는 마음조리는 시간이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의 기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사건이다.
2014년도 승진 대상자 646명중 203명이 승진해 승진율이 31.4%이지만 숙련 승진자를 뺀 정기승진은 27.2%에 불과하다. 대상자중 70%는 승진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장기누락자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인사의 중요한 가치는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이다. 승진의 장기누락은 직원 사기 진작이나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병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적인 인사결정이 필요하다.
숙련 승진자 중 20여명이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5급에서 4급을. 4급을에서 4급갑으로 승급하는 시간이(인사승진년한 2년 + 숙련누락3년 + 육아휴직1년 + 승급대상제외2년) 최대 8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시책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휴직자들을 3년 또는 2
년 누락 후 승급되는 숙련 승급대상에서 조차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단체협약에는‘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해석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승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다. 병원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모 부서 보직 임면에 대해 보복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에 있어 의혹이 있다면 합당한 해명으로 인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좋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되고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정기인사에 대한 부족함과 아쉬움이 2015년 정기인사에서는 반드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