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전국의 의사들이 박근혜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의료영리화 저지 울산 대책위’는 의사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이번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정부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를 재벌의 돈벌이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형자본의 독점과 의료 상업화를 부추겨서 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보다는 돈벌이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정책이며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안겨 줄 정책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전문가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였지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의사들의 파업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의사협회는 잘못된 2.18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2월 18일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그 보완책 마련, 건강보험수가 개선 등의 내용을 합의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사로서의 소명과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고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만을 챙겼다. 이에 국민들의 거대한 비판과 의사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파업 찬성에 표를 던진 많은 의사들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2.18 의정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국민들이 왜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지 똑바로 보고 듣고 지금 당장 원격진료 허용과 보건의료분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철회해야한다.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의료기관 흡수 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성 검사 간소화등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어서 철회할 정책도 없다’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는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인지 조차 모르는 무능하고 무식한 정부이다.분명히 말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늘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 대자본이 쉽게 투자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바로 민영화. 영리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짓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다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울산 대책위.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