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만적인 밀실 야합,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의사협회를 규탄한다!

 

317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의 어떤 조항도 철회된 것이 없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 역시 중단시키지 못했다. 2.18 1차 합의에서 진전된 것 하나 없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결과이다.

 

첫째, 투자활성화대책의 독소 조항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영리자회사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간 인수 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간소화 등)은 모두 그대로 놔두고 영리자회사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만 합의하였다. 즉 영리자회사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는 합의안이다. 거기다 논의 기구에 투자활성화대책을 지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에 투항하였다.

둘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 하였다.

이미 정부가 몇 번의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도 실망스러운 데 또다시 혈세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일 뿐이다. 게다가 시범사업 후 안정성과 효과가 없으면 철회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결국 의사협회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안정성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와 수가 결정 과정을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건강보험 보장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국민, 정부, 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쏙 빼고 의사협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 것이다. 돈을 내는 것은 국민인데 왜 정부와 의협이 마음대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번 2차 합의를 통해 의사협회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다. 지난 3.10일 의사파업 때 의료수가 인상을 얻기 위해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핑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의협 지도부가 아닌 대다수의 일반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뜻이 국민들의 열망과 통한다고 믿었기에 파업을 지지 했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배제한 이 의정 야합은 애초에 그 정당성이 없다. 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민이고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절대적인 피해 당사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배제한 저들의 야합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말로만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운운하지 말고 지금 당장 2차 합의안을 파기하라. 그리고 정부는 의사협회에 빌붙어 어떡하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당장 그만두라.

 

의료영리화 저지 울산 대책위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4318일 의료영리화 저지 울산 대책위

울산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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