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자유게시판에 조합비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들어와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선거펀드를 돌려받을수있느냐?

2. 돌려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할것인가?

3. 조합비사용을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없이  대의원들의 결의로만사용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

인것같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선거펀드를 돌려받을 수있느냐?

100%돌려받을 수있다라고 장담하지않습니다. 대의원 회의 과정에서도 설명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역대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받은득표가  20%이상 넘었고 이번에도 15%가 넘을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15%가 넘지않는다 하더라도 후보 개인의 자산을 정리 해서라도 갚는다는것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울산본부가 보증하는것으로 받지못할가능성은 희박하다할것입니다.

 

2. 돌려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할것인가?

만일에 돌려받지못하는 상황이있다면 다시 대의원회의에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한 집행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공동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3. 조합비사용을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없이  대의원들의 결의로만사용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

사전의견수렴을 할수있었다면 더욱 좋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기간등 시일이 촉박한문제가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시간을 갖지못한점 양해를구합니다. 하지만 대의원들께서 충분히 설명들으시고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신데에는 이를 추진하는 민주노총과 집행부에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결의로 조합비를 사용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향후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후보들이 당선되어 노동자,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좋은 사회를 만들수있도록 많은 지원과 응원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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