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통상임금 소송관련 진행경과

 

201312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확정되더라도 미지급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병원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넘어야합니다.

 

노동조합은 법률 검토결과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습니다.

소급분과 관련하여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미지급분 지급이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판단 아래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미수령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123- 조합원 연서명 내용증명 발송 (2014.114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 내용증명 서명자: 1, 2차 조합원 900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최근 3년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년차 수당 등에 대하여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 미지급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주십시오.

 

2. 226- 노사 대표교섭 합의 (3013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3. 36- (2차임시대의원대회결정) 대표소송 최종판결시까지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폐소시 추가 비용포함)은 노동조합 적립금을 사용함. 비용은 추후 수령금액에서 공제하여 분담하고 비용처리 후 남는 금액은 돌려주는 것으로 함.

 

4. 529- 5차 임시 대의원 대회(성원부족으로 간담회 진행)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대표소송으로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조합원 의견을 수렴 후 대의원 전체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음.

대의원 투표(6.9~6.10)를 통해 지연이자를 포기 하더라도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비용(수령액의 5%)을 분담하는 것을 결정함.

 

6. 최종 대표소송과 관련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병원은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을 전체 조합원을 위한 대표 소송으로 인정한다.

판결결과(지연이자 제외)는 판결에 따른 지급일 현재 울산대학교병원 직원과 2014124일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한다.

병원은 위 판결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과 제2항의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미지급 임금 등을 소급지급한다. 그 기산일은 내용증명 발송일인 20140124일로부터 3년전인 20110125일로 한다. 이자는 법정이자(6%)를 적용한다. 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내용)

 

7. 대표 소송자10명 선정함

 

8. 법무법인 대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변호사비 및 착수금은 최종 판결(3)까지 1,100만원

성공보수비는 전체 조합원의 3% 로 결정.

- 2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소송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비용일체는 노동조합에서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승 소시 부담하게 되는 성공보수비는 임금수령액이 개인별로 다르므로 개개인이 부담함.

 

9.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소 시 성공보수 3%(부가세포함3.3%)를 수령액에서 공제한다는 확약 서명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에게서 문제제기가 있었음.

 

10. 울산노동법률원(법무법인 대안)에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함.

현대중공업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대안에서는 대부분 개별집단소송으로 진행하고 대표소송은 현대자동차사례에 비추어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함.

울산대학교병원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23심 계약을 참고하여 조정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힘.

 

11. 2014721일 울산지방법원 사건 접수함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문제 1) 대표소송인데 왜 전체 직원이 성공보수비를 지불해야하는가? 대표소송자들만 성공보수비를 내면되지 않느냐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

 

울산노동법률원(법무법인 대안) 임금 소송 계약 형태

 

1. 조합원 전체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현재25)

대상자

기준 인원

심급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부가세별도)

비고

소송인원

500명 이하

1-3

1인당 220,000

10%

소송실비 별도

500-1,000

1-3

1인당 165,000

5%

 

1,000-2,000

1-3

1인당 110,000

4%

 

2,000명 이상

1-3

1인당 55,000

3%

 

 

2. 대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 법무법인 대안에서는 대표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전체 조합원에게 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곳입니다.

대상자

기준 인원

원고인원

심급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부가세포함)

비고

울산대학교병원

1,000

10

1-3

11,000,000

3%(3.3%)

소송실비 별도

현대 자동차

40,000

23

1-3

66,000,000

1.3%(1.46%)

소송실비 별도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계약형태

대상자

기준 인원

원고인원

심급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부가세포함)

비고

현대중공업

10

10

1

4,950,000

5%(5.5%)

소송실비 별도

 

문제 2: 성공보수에 대해 서명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소송에 승소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하겠는가? 조합원들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조합원들은 안하는 사람이 많다.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으로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기로 노사가 합의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 사려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대의원 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소송인데 조합원에게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도 함께 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보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런 정서를 반영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든 노동조합의 적립금이 대사업장 처럼 많지 않은 분회 재정상 법률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을 위한 전체 직원의 동의서명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비조합원들에게 성공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동안 전 직원이 함께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서명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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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계약관계 처리방안

 

1. 대표소송을 그대로 진행함.

2. 현재 성공보수 확약 서명은 중단하고 서명지는 폐기함.

3.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설명회를 진행함.

4. 현대중공업 2심 계약상황을 지켜보면서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법률원과 재 협의를 진행함.

5. 재 협의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전체 서명과 계약을 완료함.

노동조합 (작성자)
2015년 1월 현재 현대중공업 1심선고일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있습니다. 2월 초 현대중공업의 1심 선고가 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공지하도록하겠습니다.
2015.01.27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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