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교육감 후보인 정**에게 1000만원 펀드기금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유효득표가 15% 이상이면 이자까지 해서 돌려받을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네요
그런데 15%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돌려받을건지 1000만원이 누구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합비를 왜 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한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서울 전세자금은 현 분회장님이 우리 직원이기에
그럴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이번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펀드라면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가 날수도 있는건데 만약 유효득표율이 15%가 넘지 않아서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조합비 천만원은 어찌되는지 만약 손해를 본다면 그건 조합에서 어떻게 보전할건지 궁금합니다.
조합비를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았다고 조합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은
영 보기가 좋지 않기에 글 올립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우리 조합비를 용역노조라던지 다른 지부의
투쟁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겠네요. 대의원 승인을 받아서 문제없다...이런 논리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민감한 사항은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려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부서 대의원에게 물어보니 대의원대회 당일날 들었고 15%이상 득표할거기에 문제없을거라고
통과시켰다고 하던데 대의원들을 존중하고 조합원을 생각한다면 이런식의 안건 통과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분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조합원이 아니신 분도 많이 보는 곳이니 만큼 답변은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 놓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