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기획폐업, 하청노동자 길거리로 내몰려
하청노동자 체불임금과 고용승계, 원청이 책임져라
“더 이상 회사운영 못하겠죠?” 원청의 기획된 업체폐업
현대미포조선 KTK 선박 하청노동자들이 먹튀폐업에 맞서 농성에 돌입한지 80일이 넘고 있다. KTK 선박 하청노동자들은 업체 사장의 먹튀폐업에 임금과 퇴직금까지 떼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미포조선의 의도적인 하청업체 기획폐업에 있다. KTK 선박의 먹튀폐업에서 드러난 미포조선의 하청업체 기획폐업 방식은 아래와 같다.
- 미포조선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대폭 삭감
- 삭감된 기성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청 미포조선은 2014년 12월경 하청업체 사장들을 소집
- 이 자리에서 "공탁금 일부를 가불해 줄테니 직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의도적으로 공탁금을 가불
- 즉 하청업체가 원해서 공탁금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기성 삭감으로 인한 체불임금을 공탁금으로 해결하도록 원청이 주도
- 그러나 삭감된 기성으로 인해 하청업체 체불임금은 계속 증가
- 2015년 2월경 미포조선 원청은 다시 하청업체 사장을 불러놓고 "회사운영 힘들죠?", "더이상 회사운영 못하겠죠?" 라며 업체폐업에 대한 묵시적 압력과 압박 자행
- 결국 하청업체 사장은 자신의 아파트를 장인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등 먹튀폐업을 단행
- 하청업체가 폐업한 자리에 원청은 3개월짜리 단기업체와 계약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
체불임금, 고용승계 원청이 책임져야
원청 조선소의 의도적인 하청업체 기획폐업은 단지 미포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청이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하청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마저 떼이면서도 하청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근속이라도 인정받으며 계속 일하기만을 바라는 처참한 실정이다. 8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KTK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간단하다. 원청 미포조선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원청이 의도적으로 기획폐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KTK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 체불임금과 고용승계 문제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퇴직금 3천만원 떼이겠습니까? 노동조합으로 뭉치겠습니까!
원청의 기획폐업으로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폐업한 성현(주)의 경우 몇 개월전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퇴직금 미지급액이 무려 14억원에 달한다. 미포조선도 6월 10일 월급날이 지나자 트윈테크, 진영건업이 기습적으로 폐업하고, CH팩토리 등의 업체에서 폐업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하청노동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퇴직금만 개인당 3천만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폐업된 하청업체는 공탁금까지 가불되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투쟁해서 퇴직금을 받아낼 것인가, 그냥 퇴직금을 포기하고 고용이라도 보장받을 것인가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처럼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조직적으로 체불시키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가 막대한 퇴직금을 체불시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유독 체불임금이 많은 것은 하청노조의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목숨을 걸고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하루 아침에 날릴 것인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참는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제2,3의 하청노동자들이 계속 퇴직금을 떼이는 일이며, 언젠가 자신도 또다시 임금과 퇴직금을 떼이는 일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하청노조로 뭉쳐서 우리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는 것 뿐이다. 하청노동자 모두가 하청노조에 가입할 때 현장을 바꿀 수 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아가라?
계획적으로 국민혈세 빼먹는 현대중공업·미포조선의 비도덕성
업체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한결같이 나오는 말은“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에서 받아가라”라는 말이다.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도산한 경우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이다. 체당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체당금 지급액도 상한액이 있고, 10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는 체당금으로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교모하게 악용하며, 하청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성대폭삭감 → 임금체불 → 공탁금 가불 → 업체폐업 →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해결이라는 공식을 따르며, 원청이 지급해야할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체당금에서 충당하려 하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원청은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안주고, 오히려 임금을 노동자가 벌어서 낸 세금에서 받아가라는 기가 막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조선소 자본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비윤리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기업이 불법 유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체불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체당금에서 해결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원청이 발 벗고 나서서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동구청은 현대중공업에 불법 집행한
13억9천만원을 즉각 원상회복 하라!
지난 6월 19일 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민회관 토지매입비를 동구청이 불법 집행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었던 구민회관 토지매입비 13억8천9백38만8천원을 지난 5월 29일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것이다.
의회에서 심의중인 추경예산이 의결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예산이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사기업으로 넘어간 국민 혈세의 횡령사건이자, 주민을 대표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불법의 극치이다. 동구청은 작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승인을 마쳤으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재차 명칭을 구민복지회관으로 바꾸어 승인을 얻어내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여 왔다. 그러다 결국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토지매입비를 위법 지급하는 막장드라마로 치달았다. 이것은 구청장은 물론 동구의회까지 새누리당이 독식하면서 자행된 새누리당의 오만함 때문이며, 본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의 말 한마디에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는 거대 자본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동구청에 요구한다. 구청장의 구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는 절대로 의미가 없다. 지금 즉시 현대중공업에 불법 지급된 13억 9천만원의 토지매입금을 구의 금고로 원상회복 하라! 아무 근거도 없이 지출된 구비는 마땅히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