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래에 -도덕성...- 은 삭제합니다.


삭제 근거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2차 가해 금지 지침과 피해자의 요구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사과문을 유포할경우 2차 가해로 인정하고 조합원의경우 징계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문을 1주일만 공지하고 삭제할것과 사과문을 유포하였을때 명예회손등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래의 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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