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울산시당 당보15호, 2015년 10월 05일, 발행인 : 이·갑·용>
울산 체불임금 65%증가 5,402명 임금 못받아
울산 체불임금 증가 전국 1위, 체불임금 해결 전국 꼴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체불임금 전체 누적 신고액이 8,539억원에 달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수는 19만8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약4.3% 감소했으나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체불임금이 작년보다 24%가량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액이 154억 3천3백만원인 반면, 올해 8월까지 체불임금은 255억 8천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01억원(65.8%)이 증가했다. 체불임금 사업장도 울산은 지난해 1,691곳에서 올해 1,978곳으로 16.8%가 증가하였고, 피해 노동자 수도 지난해 4,249명에서 올해 5,402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울산은 체불임금 증가율 1위와 함께 체불임금 해결 실적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임금체불 해결 금액은 고작 74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29%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47.8%와 경남의 48.4%의 임금체불 해결율과 견주어도 크게 뒤떨어지고, 지난해 울산 체불임금 해결율 52.1%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체불임금 해결은 불가능
유독 울산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왜 체불임금 해결이 어려운지는 체불임금 문제로 17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미포 KTK 하청노동자의 투쟁에서 잘 드러난다. 원청은 임금지급도 못하도록 하청업체 기성금을 무리하게 삭감하며 업체폐업을 기획하고, 하청사장은 전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먹튀폐업을 단행했다. 하청사장은 구속 되었지만 체당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체불임금은 받을 길이 없고, 원청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더 나아가 현장에서는 고용 승계를 핑계로 퇴직금과 체불임금 포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전후하여 체불임금을 집중단속한다며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힘없는 하청사장들만 쥐어짠다고 체불임금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울산의 심각한 체불임금 문제는 경영위기라고 모든 고통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원청의 행태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되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제조업에도 확대하여 원청에 체불임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 하청노조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화 결정
- 한국 원청교섭은 하늘의 별따기 -
미국 노동관계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 “원청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이나 하청노조와의 단체 교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청노조와 원청의 단체교섭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고용·해고에 직접적인 통제력이 있을 때만 교섭 의무를 부여했던 것을 직접적인 고용의무가 없더라도 노동권 위반에 대한 책임과 교섭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미국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기업이 복잡한 하청구조를 이용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은 놓지 않으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가속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미국의 이런 결정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교섭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다. 4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를 고용하여 배를 건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외면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조장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작년 한해 13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도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산재가 줄었다고 1,000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미국의 결정은 국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서 수많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 하청노조와 원청 사용자간의 단체교섭 의무화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울산대병원은 개인정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병원업무 외주화 즉각 중단해야
나의 질병정보가 위험하다
울산대병원이 개인정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병원업무 외주화를 단행했다. 전화 진료상담, 예약업무가 하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하청업체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목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울산대학교병원이 직접관리하지 않고 통신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은 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환자 질병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전체 국민의 90% 가까운 4천400만 명분의 환자정보가 유출되며, 정보통신을 담당하던 △지누스사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SK텔레콤의 관계자 24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는 4,400만 명분의 약51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유출된 질병정보는 질병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보험금지급 거부, 건강보조식품 영업 등 다양하게 악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주화는 중단해야
이렇듯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울산대병원의 업무 외주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환자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이 거부하면, 자신의 정보(신상,질병정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울산대병원노조는 “울산대학교병원의 개인정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외주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시민들의 질병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는 병원업무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경제 위축, 노사관계가 아니라 현중자본의 탐욕이 문제다
추석을 앞두고 안·효·대(동구) 의원은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현대중공업의 노사문제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다며 노사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앞장 서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효·대 의원의 이런 언행은 지역 경제 위축의 원인을 노사관계로 몰고 가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울산 동구지역 경제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에 있다.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막대한 체불임금에 허덕이고, 이 여파는 지역경제에까지 미친다. 그 막대한 체불임금의 원인은 하청노동자를 우선 쥐어짜는 것으로 경영위기를 넘기려는 현대중공업 자본에 있다. 이미 울산 동구는 올해 초 사무직의 강제퇴직과 3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의 퇴출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금도 현대중공업 자본은 현중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며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동구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중자본이 무리한 탐욕을 중단하고, 원만한 임금협상과 하청노동자의 고용보장,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울산 동구지역의 경제위축을 극복하는 길이다.
지옥문을 연 노동자의 적 159명의 국회의원
지난 9월 19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 서명으로 자칭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발의되었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노동법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개악안을 담고 있다. 노동자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고,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조 무력화와 노동기본권 파괴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국회 의원은 노동자의 적이다.
지옥문을 연 노동자의 적 159명 국회의원 명단에는 안·효·대(동구), 정갑윤(중구), 이채익(남구갑), 박맹우 (남구을), 박대동(북구)의원 등 울산 지역구 소속 모든 국회의원 서명이 들어가 있다. 울산을 노동자의 도시라고 한다. 울산 노동자는 지옥문의 열쇠를 연 159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