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미화 2014.12.05 20:35:12
2836

아쉽네요 그나마 미화 아주머니들 속으로 나마 잘되길 바랬지만 조합 홈페이지 까지 몰려오셔셔......
우리 조합에서 감싸주는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민들레 분회는 분회장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언제까지 일반조합원들보고 희생을 바라는지요?
무조건 반대댓글만 올리지말고 일단 일반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글부터 올리시고 시작하는게
예의 아닌가요?  이제 환자들의 불평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금요일이라 외래는 안그래도 바쁜데...
권리를 되찾고자 파업하신다는데 어떤권리를 되찾고 싶은신지요? 돈? 결국 돈인가요?

조합에서는 일반조합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23
강력처벌
그러게요 밴드에 올라온 민형사상 책임감면 절대 안됩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내년 내후년 매년 이런일이
반복되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도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민형사 책임도 안 진다면 앞으로 더 큰 상황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이루어 질듯하네요
2014.12.06 08:28:18 답글
김앤장
분회장님께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분회장님께서 지지선언 하셨습니다.
합법적이고 당당 한데 뭐가 아쉬워서 고소취하를 애걸복걸 합니까
?
무고죄로 맞고소, 맞고발 하세요 약한모습 보기 좋지 않네요 투쟁~
2014.12.06 09:11:32 답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미처 생각이 짧았습나다.올라온 글을보고 두서없이 올리다보니 생각을 못했네요...정말 이번 파업으로 병원의 여러관계자 분들께 불편을드려 우리 민들레분회여사님들은 많이 죄송해하고 있습니다.특히 간호부와 각부서의팀들이 고생한걸로 알고있습니다.여러분들께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빨리해결하여 자리로돌아와 책임감있게 일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2014.12.06 16:19:13 답글
어이없음

무식한 김앤장님!!!
분회장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분회장이 대한민국 법을 좌지우지 합니까?
합법이다, 지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한채 합법화 됩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쪽팔리는 글은 올리지 맙시다

우리 병원 직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이렇게 무식한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게 쪽팔릴뿐
병원에 절대 고소 취하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죄명도 여러가지로 고소 되었다고 하던데...

2014.12.06 17:37:55 답글
김앤장
네 저는 무식합니다.
병원에다가 절대 고소 취하하지 말라고 하세요
죄가 성립되면 당연히 처벌 받겠지요
2014.12.06 18:18:22 답글
이러지맙시다
김엔장님은 민들레분회를 사칭한 사측인것같습니다..민들레분회조합원은 이런글을 올린 사람이없다고합니다
2014.12.06 19:07:49 답글
김앤장
저를 사측으로 추측하셨군요. 안타깝지만 땡~ 틀리셨습니다. 다음기회에......
여기는 민들레분회조합원 게시판이 아닙니다.
민들레분회를 조사하였는데 이런글을 올린사람이 없다구요? 그럼 사측??? 이건 밴드에 올라온 일반화의 오류 라는 제목의 글이 떠오르네요.
저도 그럼 한번 추측해볼께요.
민들레분회에다 글을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이러지맙시다님은 최소한 조합의 간부이상 이시거나 아니면 민들레분회 조합쪽 이시겠군요?
제가 사측인지 궁금하시나요? 그러면 좁게 보지마시고 넓게 보세요.
여기는 1000명이 넘는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깐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글올릴 수 있는거 아시죠?^^
2014.12.06 21:22:10 답글
이러지맙시다
김엔장님은 민들레분회를 사칭한 사측인것같습니다..민들레분회조합원은 이런글을 올린 사람이없다고합니다
2014.12.06 19:08:31 답글
김앤장

어이없음님은 병원에 다가 절대 고소 취하하지 말라고 말하실수 있는 자리에 계시나보네요, 죄명이 여러가지로 고소 되었다고 까지 알고계시는군요.
저는 분회장님께서 밴드에 명시하신 업무방해 고발건밖에 모르는데요.
고소고발건이 몇건 되나보죠? 얼마나 어떻게 고소고발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정당한파업 합법적인 집회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분회장님께서 일반 조합원들을 속이는 그런분으로 보이시나 보죠? 그것도 전체 조합원이 다 듣고보는 마이크앰프랑 공개밴드에서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불법적인게 있다면 병원조합이랑 민들레분회에서 책임 지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댓글 다실땐 열폭하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2014.12.06 21:58:44 답글
고마하소!!
고마하소!!이러니 김앤장님 사측인게 더 더 표가나지요..ㅎㅎㅎ삼척동자도얼것소...마!!마!!고만하소....
2014.12.07 08:20:31 답글
김앤장

도대체 사측의 기준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분회장님께선 합법적인 파업, 합법적인 집회중 사용한 앰프를 경찰이 탈취해갔는데 단순히 앰프를 돌려달라고 했다고 연행당하셨다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데도 사측이 고발을 한거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적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지지하고 합법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조합또한 문제 아닌가요?
혹시 앞으로도 추후에 우리병원 조합에서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병원 조합원들이 고발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조합원들도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줄은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2014.12.07 11:18:22 답글
파업합시다
파업을 한 댓가는 꼭 치루었으면 합니다.

파업하실때 그러시더군요.

올해도 파업하고 내년에도 또 그다음해에도 하실꺼라고!

각오하고 파업 시작하신거 아닌가요?

환자와 직원을 볼모로 하셨으니 벌 받을꺼 있음 받고 상 받을일 있음 받고!

만약 사측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도 내년에 파업해서 통상임금 못받은 나머지분 받아냅시다.
2014.12.07 11:40:38 답글
조합원
파업의 댓가? 그냥 책임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조합에서 이런일을 대비해서 투쟁기금 걷어들이듯이.
민들레분회에서도 대비책을 다 마련해뒀을 겁니다.
그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면 그 행동에 책임은 따르는법.
그런데 왜 민들레 조합원들이 울대병원 노동조합에서 투쟁기금으로 만든 투쟁단체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지?
2014.12.08 13:00:00 답글
고소고발 해결안되서 계속하는것보다는 서로잘 이야기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것이 좋은거아닌지..
여기서 이래라저래라할문제는 아닌것같네요.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2014.12.08 13:38:23 답글
투쟁이다는아닌듯
고소 고발의 단순한 문제는 아닌듯 싶네요.
이야기를 여기 저기서 들어보면 올해 그냥 지나가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불법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듯 합니다.
민들레여사님들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셨을듯 하네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4.12.08 13:48:57 답글
조합원
고소고발 해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려고 했으면 서로서로 고소고발 가기전에 서로서로 양보를 했어야지요.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맞는게요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에서 민들레 분회랑 함께 투쟁했으면
여기다가 말하지 어디다 말합니까? 민들레 조합원들도 노동조합 게시판에 글 많이 올리는데......
이제 서로서로 고소고발 하였으니 누가 옳은지 판결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2014.12.08 13:50:56 답글
단체티
아 그렇네요. 우리 단체티를 누가 허락해서 민들레여사님들이 입고 있는지
대의원들이 허락했나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돈 받고 조합에서 판매를 하신건지요? 답변해 주세요
2014.12.08 13:50:09 답글
파업을 한댓가를 꼭 치룬다는것은 마치 파업이 무슨죄가 된다는것같군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료방해로 고발한것은 파업때문이 아니라 로비점거와 소음때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헛갈리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가 똑같은 임금인상문제로 파업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전 노동조합 파업에서 이런일이 생겼을때 고소고발 풀지않고 징계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합의 하고 파업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위태롭기 때문이었을겁니다.
어찌되었던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2014.12.08 13:51:27 답글
노동님아
그러니깐요 죄가 안되니깐요 고소고발을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죄가 없는데......

우리 조합원들도 다음 파업때를 대비해서 이번을 계기로 확인해봅시다.

다음 파업때도 조합말만 믿고 투쟁했는데, 그게 불법이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거 아닌가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이번에 확인하면 되겠네
2014.12.08 13:58:58 답글
행동에 책임지자
그렇죠. 파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노동무임금.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은
상호간에 고소 고발이 발생하게됩니다.
더군다나 용역업체에서 파업을 하면서 로비를 점거하고 소음을 유발하고
외부 단체들이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이었다면
왠만한건 고소 고발은 취하하겠죠.
그리고 현 용역업체는 짤릴수 있는데 민들레 조합원은 안 짤립니다.
우리 단협에 고용승계라는 멋진 조항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민들레조합원들이 맘놓고 파업을 진행할수 있고
우리 직원들을 우습게 보고 행동할 수 있는거지요.
평소에도 청소한번 부탁하려면 짜증내고 바쁘다는데
삼삼오오 모여서 농담할 시간은 많이 있고 청소해줄 시간은
바빠서 없는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마음에 쌓여서
지금 민들레 행동에 동조를 못 해주는 부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14.12.08 13:59:03 답글
조합원
그런데요 다른동네 아저씨들(?) 민들레 아주머니들 도와 주시러 오시는건 좋은데요.

아무데서 담배 막 피우고 침뱉고, 십원짜리 욕하면서 고함지르고 이건 좀 아닌것 같아요.

여기는 아픈사람들이 아~~주~~ 많은 병. 원. 이. 자. 나. 요
2014.12.08 14:13:49 답글
지킵시다
우리직원중에도 병원내 각병동 계단에서 담배피우고 그냥 바닥에버리고 가시는분도 제법 있습니다.그분들은 병원관계자가 아니지만 직원들은 병원에서 일하시는분이잖아요.환자분들을 더 생각하고 병원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걸 더 잘알고 계실텐데 알면서 실천하지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그 아저씨도 잘못하셨지만...
2014.12.08 21:45:37 답글
금연하자
우리직원은 욕하면서 소리지르진않아요!
2014.12.09 20:49:0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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