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서
울산대병원 노사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2002년도 임금교섭 내용을 잠정합의함
1. 임금부분
1) 기본금인상: 68,000원
2) 친절봉사수당:12,000원 인상
3) 임금조정방법: 정기임상분에 대하여 정액대 정율 비율을 60:40으로 적용한다.
4) 임금인상시기:2002년 3월 1일부로 한다.
2. 기타부분
1) 법개정 등으로 인한 교섭대상 조항
- 실무교섭으로 합의된 내용: 별첨
2) 자기계발비 : 개인별 통상임금의30% (2002년 임사자는 일괄 200,000원)
3) 적용시기: 2002년 6월 1일부 적용
2002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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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별도 합의사항
연장근로신청 - 연장근로는 매 근무시 책임자가 발생된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고의로 누락시킬 경우 책임진다.
적정인력확보 - 병원은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변화, 병상수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하지 않는다.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과는 부서 요청시 검토하되 노조의견도 반영한다.
장기휴직제도 - 장기무급 휴직제도는 2002년도 상반기 중에 타당성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노사실무협의로 결정한다.
산별중앙교섭 - 노사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별 교섭이 정착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병원은 노동조합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할시 이에 응한다.
공공의료사업 기금조성 - 병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병원의 공공적 역할의 강화를 위해 무료검진사업, 의료봉사활동, 소외계층 진료비 감면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의료복지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한다.]
노조재정자립 기금 - 5층 직원 유게실 및 실무적으로 협의 자판기를 추가로 2대 설치 조합에서 관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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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협 약 서
전문 --------------------------------------------------------1
제 1장 총 칙
제1조 (단체협약 준수의무)
제2조 (유일 교섭단체)
제3조 (협약의 우선)
제4조 (근로조건 저하 금지)
제5조 (협약기준)
제6조 (보충협약)
제7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제8조 ( 협약의 적용범위0
제9조 (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제 2장 조합활동
제 10조( 조합 활동의 보장)
제11조 ( 조합 전임자)
제12조(조합 전임자의 처우)
제13조(근무중 조합 활동)
제14조 ( 상급단체 전임취임)
제 15조( 조합비의 공제인도)
제16조*( 시설물 등 편의 재공)
제 17조( 홍보활동의 보장)
제 18조(통지의 의무)
제 3장 인사
제 19조 (인사원칙)
제 20조 ( 휴직)
제 21조 (휴직기간)
제 22조 (휴직자의 처우)
제 23조(복직)
제 24조(정년)
제 25조 (수습기간)
제 26조( 징계)
제 27조 (징계위원회)
제 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 (징계 재심 청구권)
제 30조 ( 징계절차)
제 31조 (인원정리)
전 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헌법과 노동제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병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저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단체협약 준수의무)
병원과 조합은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불이행하는 측에 있다.
제 2 조 (유일 교섭단체)
병원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3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이 정한 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 4 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병원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
한 명목으로도 기히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 조 (협약기준)
본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6 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령의 개정 으로 인하여 수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1. 필요 시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병원과 조합간에 보충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본조 본문의 취지에 맞을 경우 응하도록 한다.
제 7 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병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직원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기밀사항은 사전 협의 후 제공한다)
제 8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에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9 조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 노사가 합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은 채용과 동시 에 조합원이 되며,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 병원은 여하한 이유로도 탈퇴를 종용 할 수 없다.
3. 노사간 합의된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직, 사무직 : 과장급(2급) 이상 2) 의료기사직 : 기사장급(2급) 이상
3) 인사, 노무, 총무(사무실 직원), 경리, 전산, 기획담당자 4) 비서업무 직원 5)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6) 기타 병원과 조합간에 합의한 자
4. 병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자로 해석 할 수 없으며 병원내의 통상적 조합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10 조 (조합활동의 보장)
1. 병원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병원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 11 조 (조합 전임자)
병원은 조합에서 지명하는 위원장 및 사무국장과 여사무원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제 12 조 (조합 전임자의 처우)
1. 병원은 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 전임 개시 임금기준은 전임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 직에 복귀시킨다.
4.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5.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 질병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 13 조 (근무중 조합활동)
1. 병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 내외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한다. 단, 조합은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 을 병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2. 병원은 조합에 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과 년 8일의 조합간부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제 14 조 (상급단체 전임취임)
병원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1명에 한해서 인정한다. 단, 처우는 제12조에 준한다.
제 15 조 (조합비의 공제인도)
병원은 조합의 통보에 의거 임금 지급 시, 조합과 조합원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 16 조 (시설물 등 편의제공)
1. 병원은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및 비품제공과 통신, 방송기구사용을 인정한다.
2. 병원은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등으로 인해 차량 및 교통편의를 요청 할 시 적극 협조한다.
제 17 조 (홍보활동의 보장)
병원은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단,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병원과 협의한다.
제 18 조 (통지의 의무) 병원과 조합은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병원이 조합에 통지
1) 병원간부 변동 사항,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
2)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개폐
2) 조합원의 승진, 휴직, 병가, 부서간 전화배치 等 인사명령
2. 조합이 병원에 통지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변동사항
즉시
3. 병원 <-----> 조합
통보
제 3 장 인 사
제 19 조 (인사원칙)
1. 병원은 장기근속자 우대원칙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 인사관리 한다.
2. 병원은 조합원의 해고, 휴직, 배치전환, 승진, 승급 등에 관한 인사원칙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3. 조합간부(임원, 상집위원, 대의원)에 대한 전환배치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기타 인사사항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부서이동 시 적응훈련기간을 두되, 이 기간동안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6. 모든 인사고과 결과는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7. 인사고과를 시행하는데 있어 임금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8. 4급을 이하 직원의 경우 3회 이상 누락자에 대해 조합의 객관적 요청이 있을 시 재심의를 거쳐 1직급 승진대상에 포함시킨다.
9. 전 직종에 대해 4급갑은 정원관리제를 폐지하고 前원 승진대상에 포함시킨다.
10. 기능직도 행정, 기술직처럼 지급을 부여한다
11. 조합원의 전환배치는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조합이 簿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해야한다.
제 20 조 (휴직)
병원은 다음의 경우 조합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단, 15일 이하의 경우 병가를 주고, 병가시 임금은 상여금의 1.5 % 내에서 공제한다.
2. 일신상의 사정으로 15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4.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병역법, 전시 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제 21 조 (휴직기간)
1. 휴직기간은 제20조 1, 2, 3항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2. 제4호의 경우에는 피의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까지 하되 실형의 경우 항소시에는 2심 판결이 선고된 때 까지 …..5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단, 적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었을 때는 최종 판결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병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직이 본 협약 제20조 1, 3항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휴직 발령일로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 23 조 (복직)
1. 병원은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은 즉시 원직 또는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동등한 직으로 복직시킨다. (단, 군전역자는 30일 이내)
2. 휴직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신청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휴직 개시일로 간주한다.
제 24 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년말로 한다. 단, 2002년부터 시행
제 25 조 (수습기간)
1. 병원이 신규 채용한 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6 조 (징계)
병원은 조합원, 비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단, 결근기간 중 인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3.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판결시에는 징계가 소멸되며, 자동복직 시킨다.
4. 비 조합원으로 부당노동 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5. 기타 병원 취업규칙 상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었을 때
제 27 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병원측 5명 노조측 4명으로 구성한다.
(93년 단협체결 조항 준수)
제 28 조 (징계의 종류)
1. 경 고 : 구두상 주의
2. 견 책 : 시말서 제출
3. 감 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1/10이내 (일당 50 % 초과 불가)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5. 징계 해고
제 29 조 (징계 재심 청구권)
1. 징계사항이 정당치 못하였다고 판단 시 조합원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심에서는 조합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을 참관인으로 하여 피징계인의 변론을 최대한 수렴한다.
제 30 조 (징계절차)
병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징계위원 및 조합위원장 또는 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여 하며 증인을 신청 할 시 이를 승인한다.
3. 최종 징계 판결에 불복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징계 효력은 그 재심 결과에 의해 발효된다.
제 31 조 (인원정리)
병원 경영상 조합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 조합의 동의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원을 정리한다.
1. 퇴직을 자원하는 조합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추가 지급하고 퇴직 정리한다.
2. 일부 부서 또는 직종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고저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2 조 (해고)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等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 할수 없으며,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선명성을 다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을 때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3.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15일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 할 때
4.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때
제 33 조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시, 병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명 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100 %와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等의 일체를 즉시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에게 공제한 감봉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3. 병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시, 최종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제 34 조 (우선채용)
1. 병원은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피부양 가족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용한다.
2. 제31조에 해당한 직원이 병원의 회복으로 직원을 모집할 시에는 해당 직종에 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3. 고용원으로 채용한 조합원 중 장기 근속자와 능력에 따라 충원 자리에 우선 전환 발령한다.
제 35 조 (선임권)
병원은 조합원의 승진 승급 및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동일 조건을 갖춘 경우 근속년수가 많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36 조 (표창)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의 결정하여 표창한다.
단, 불합리한 결정일 때에는 조합에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 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 방지와 차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추천한 자
5. 장기 근속자
6. 기타 선행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 37 조 (제정 및 개정)
병원은 취업규칙을 개폐코저 할 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원에게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근 로 조 건
제 38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에는 4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 조회, 휴식, 큐시할동, 청소, 교육, 각종회의 및 행사 작업평가를 위한 모임 등을 말한다.
3. 월소정 근로시간 계산은 년간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226시간으로 하고, 월소정 근로일수와 일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할시는 동일 방식으로 한다.
4.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는 법령이 개정되는데로 노사협상을 통하여 시행하며 이때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한다.
제 39 조 (휴식시간)
1.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60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 40 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시간 : 08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30분 - 13시 30분
종업시간 : 17시 30분 단, 토요일 종업시간은 12시 30분으로 한다.
2. 교대 근무자는 8시간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 41 조 (교대근무자의 처우)
1. 병원은 교대근무자의 근무와 근무사이 최소한 16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2. 병원은 교대근무자의 5일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는다
3. 간호부의 야간근무시엔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간호부의 야간근무는 월 7일 이내로 제한 하고 연속 3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근의 경우 당일 정상근무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병원은 교대근무자 중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직원은 근무지 변동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7. 병원은 간호부의 야간근무가 불가피하게 월 9일 이상일 경우 1일의 슬리핑 오프를 유급으로 준다.
8. 위의 사항은 본인의 요구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42 조 (비정규직 처우)
1. 병원은 비정규직(계약직, 팀제, 임시직, 촉탁직, 시간제, 연봉제,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할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노조측도 비정규직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한다.
2. 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직원(용역업체 포함)의 13.5%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업무 중요도 등이 정규직과 동일 할 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병원은 비정규직을 채용한 자를 정규직원 T/O가 생길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개채용ㅇ 과정을 거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4. 계속근로를 하는 계약직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노사협의를 하여 함께 결정한다.
5. 파견근로형태는 파견계약이 만료되면 채용과정을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파견 근로형탠즌 단계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6. 임시직과 계약직은 아래 내용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1) 의료비 감면 혜택
2) 승차권 지급
3) 임금인상율 정규직 인상율과 동일
4) 경조휴가 부여
5) 비정규직도 폭행, 폭언금지 및 상벌관계는 단협적용을 받는다.
6) 부서활동비 동일 지급
7) 생필품 동일 지급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및 정기진단 동일 적용
9) 생일자 티켓 동일 지급
10) 6개월 이상 계약으로 입사한 경우 귀향비 동일 지급
제 43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1. 병원은 조합원에게 연장, 조출 근로 및 휴일근로를 조합원이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지 못한다. 단, 업무의 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2.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제 44 조 (유급휴일)
1. 주휴일 : 매주 일요일
2. 신 정 : 1일 설 날 : 3일 중추절 : 3일
3.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각 1일
4.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식목일, 성탄절 : 각 1일
5. 노조창립일 1일 (2/27) 단 2001년도는 8월7일, 병원창립일 1일
6.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7. 하기휴가 : 4일 (단, 병원회계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채용자 제외)
제 45 조 (년·월차 유급휴가)
1. 병원은 1개월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병원은 채용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 8할 이상 출근자에게 6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9할 미만 출근자에 대한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년차 발생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한한다)
3.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초과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다.
4. 년·월차 휴가는 적치한 후 당해년도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안한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한다.
5.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년·월차 휴가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 병원은 병원 형편에 맞추어 년·월차 사용을 강요 할 수 없다. 단, 병원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7. 퇴직자가 사용 안한 년·월차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한다.
제 46 조 (특별휴가)
1. 결 혼 : 본인 - 7일, 자녀 - 2일, 형제, 자매 (배우자 형제, 자매 포함) - 1일
2. 회 갑 : 부모 - 2일, 조부모 - 1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
3. 사 망 :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 7일,
조부모, 배우자조부모, 자녀, 배우자형제자매, 형제자녀 - 3일
백숙부모 - 2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백숙부모 포함)
4. 배우자 출산 : 1일
5. 전염병 및 기타 사건으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 해제시 까지
6.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의 사태 발생 시 : 3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7. 1일 휴가 시 공휴일은 전후 중 1일을 휴무로 한다.
제 47 조 (기타공가)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공가를 인정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병력에 의한 소집
2. 업무상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等으로 출두할 경우
3. 휴무시간에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을 받은 시간만큼 휴무시간을 부여한다.
(단, 근무부서의 사정으로 근무할 경우, 휴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실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임 금
제 48 조 (임금의 원칙)
1. 병원은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을 노력해야하며, 물가인상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2. 울산대학교병원 직원의 최저임금은 직종별 초음의 60% 수준으로 한다. 단, 2003년도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 49 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당 및 기본급을 말한다.
2. 평균임금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액(년·월차, 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병원은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변경시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 50 조 (임금인상 및 시기)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단체교섭이 늦어졌을 경우 3월부터 소급적용 받는다. 인상내용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제 51 조 (정기승진승급)
1. 병원은 정기급여 인상일에 맞추어 1호봉 승급을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97년 7월 1일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해당 조합원에게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2. 병원의 승진승급은 3월중 실시한다.
제 52 조 (동일 임금)
여자조합원이 남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 할 시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제 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출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 - 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야간수당은 함께 지급한다.
4. 상근근무자중 중식 당직근무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실근로로 인정하며 고정수당을 지급한다.
1)해당부서 (임상병리과, 진단병리과, 진단방사선과, 건강관리센터, 종합검진센터, 원무서비스팀)해당과의 해당자
제 54 조 (임금 지급일)
병원은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통화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55 조 (공제금)
병원은 조합원으로부터 법령에 의한 것 외에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 56 조 (비상시 가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지급 하여야 한다.
1. 자녀출산 시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 하였을 때 또는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3. 자녀 입학 시
4. 휴직, 퇴직, 해고 시
5.본인 및 자녀 결혼식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 57 조 (휴업지불)
병원은 다음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
2.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과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병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58 조 (임금저하 및 수당명목 변경불가)
병원은 조합원의 부서배치, 전환 等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사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지급 명목을 변경시킬 수 없다.
제 59 조 (상여금 및 성과급)
1. 지급률 : 상여금은 700% 지급하고, 성과급은 150% 지급한다.
2. 지급기준 : 통상임금 (기본급 + 친절봉사 + 조정 + 근속 + 직책 + 기술 + 중식수당)
3. 지급시기 : 상여금(설날, 4월, 6월, 8월, 추석, 10월, 1 2월- 각 100 %),
성과금 (12월 50%, 2월 100%)
4. 기타 세부 사항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 60 조 (근속/친절봉사/직책/기술 수당 지급기준)
1. 근속수당
1년 - 2년 미만 : 10,000 2년 - 3년 미만 : 20,000
3년 - 5년 미만 : 30,000 5년 - 7년 미만 : 40,000
7년 - 9년 미만 : 50,000 9년 - 11년 미만 : 60,000
11년 - 13년 미만 : 70,000 13년 - 15년 미만 : 80,000
15년 - 17년 미만 : 90,000 17년 - 19년 미만 : 100,000
19년 ~21년 미만 : 110,000 21년 이상 : 120,000
2. 친절봉사수당
1급 ∼ 2급 : 62,000원 3급 ∼ 4급 : 52,000원
5급 ∼ 7급, 기능직 : 42,000원
3. 직급수당
부장급 - 130,000원 차장급 - 90,000원
과장급 - 80,000원 대리급 - 60,000원
책임, 주임, 반장(조장) - 50,000원
4. 기술수당
A급 (간호사,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사서, 시설기사, 의료기사) - 30,000원
B급 (조무사, 시설기능사) - 20,000원
5. 출납수당 - 30,000원 (원무팀 수납창구, 경리계, 건강관리센터수납, 종합검진센터 수납, 영안실 수납)
6. UM수당 - 30,000원 (해당보직자)
제 61 조 (가족수당) 병원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지급액
1) 배우자, 부모 1인당 : 20,000원 2) 자녀 1인당 : 15,000원
2. 지급 대상자
1) 부 : 만 60세 이상 모 : 만 55세 이상(대상이 되면 지급)
2) 만 18세 미만 (재학생인 자녀는 졸업때 까지) 지급
3) 신체 장애자는 연령 제한이 없음
4) 배우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원내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는 가장에게만 지급
5)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범위로 하되, 부모에 한해서는 직계존속에 한하고, 배우자 부모는 실 동거에 한한다. (단, 세부지급규정은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2 조 (퇴직금)
1. 병원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상여금 년·월차 수당, 기타 지급된 임금 전액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택 구입시 퇴직금을 중도 청산 할 수 있다.
제 63 조 (기타 수당) 병원은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승선수당 - 해당자
2. 위험수당 - 20,000원
3. 대기 수당 - 인공신장실, 내시경실, 심혈관조영실, 흉부외과 심폐기능실 - 70,000원
수술실 s.c - 35,000원
4. 수술실 당직수당 - 일일 20,000원
제 6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64 조 (교육비 및 출장비)
1. 각종 협회에서 개최하는 신기술 도입, 신이론에 관한 교육 等 병원의 필요성에 의해 파견하는 교육 출장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상신에 의하여 교육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2. 각 협회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은 업무여건 等을 감안하여 참석범위를 정하여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3. 보수교육 1일을 공가로 인정한다.
제 65 조 (복지후생)
병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병원은 신관건물 준공에 맞추어 휴게실을 설치한다. 2. 탈의실 3. 목욕탕
4. 매 점 : 매점운영에 있어 적절한 임대료를 인상하여 공조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5. 숙소 운영 : 병원은 조합원의 주거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여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며, 숙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할 때는 조합 및 숙소 입숙자가 선출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6. 각종 운동 시설
7. 교통편의 제공: 병원은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되, 불가할 시 승차비에 상응하는 교통비(승차권)를 지급한다.
8. 후생용품 : 병원은 조합원에게 년 상, 하반기 10만원 상당액의 후생용품을 지급한다.
(단, 품목과 지급시기는 조합에서 결정한다)
9. 일 시 금 : 병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급한다.
1) 하기휴가비 : 300,000원
2) 설, 추석 : 각 200,000원
3) 체력 단련비: 300,000원(7월 지급) <체육시설요청제외조건>
4) 일시금은 병원 회계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채용자는 별도기준에 의한다.
10.장기근속자처우
1) 병원은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40세 이상 중 정기신검에서 유소견자(D-2급이상)로 판정된 자 및 45세 이상자에 대해 2년에 1회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병원은 10년, 15년, 20년 근속자에 대하여 개원기념일에 포상을 실시한다.
가) 10년 : 100,000원
나) 15년 : 150,000원
다) 20년 : 200,000원
11. 탁아소 설치 : 현재 운영 중
12. 병원은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3. 의료비 감면시 배우자는 의료보험증에 등재와 관계없이 의료감면혜택을 부여한다.
14. 매년 노조창립기념 노사합동체육행사 또는 기타 행사시 1천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한다.
제 66 조 (급식) 병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급식을 제공한다.
1. 조합원에게 월 3만 5천원의 중식수당을 지급한다.
2. 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식사제공
3. 급식비 원가가 상승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하여 급식비를 인상한다.
제 67 조 (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
1. 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작업복을 지급한다.
1) 안내복, 기능직, 여사원복, 남사원복, 기타(영양실, 청소, 세탁) : 하복 1년 1착, 동복 2년 1착
2) 간호사복 : 하복 1년 1착, 동복 쉐타 2년 1착 3) 의료기사 : 가운 2년 1착
2. 안전화(시설관리직) : 2년 1켤레
3. 간호사, 조무사, 여사원(식당,미화, 여성의료기사포함)들에게 근무화를 1년에 1착씩 지급
제 68 조 (입학금 및 공납금 보조)
병원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학자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다만, 재원이 확보되면 확대 실시한다.
1. 중학교, 고등학교 : 공납금 전액
2. 대학교 : 등록금의 50 %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 69 조 (경조금)
1) 현 공조회 기금은 병원에 귀속시킨다.
2) 공조금 지급 비영은 병원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충당한다.
3) 공조회 회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4)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70 조 (일반 교육)
1. 병원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 보건수칙의 주지와 실무교육
을 실시하되, 조합에 2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단, 1일 교육 시 1시간 부여)
2. 병원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제 71 조 (진료비 감면)
병원은 조합원 진료비 감면에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수혜범위는 별도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의한다.
제 72 조 (국내외 연수)
1. 해외의 산업시찰 및 노동현장을 비교 분석하여 창의적 사고로 직장 발전을 유도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년 1회 8명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단, 병원과 조합의 협의를 거쳐 국내 연수로 하여 그 수혜인원을 늘일 수 있다.
2. 병원은 장기근속자 우대원칙에 따라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부부동반 2박 3일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제 7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73조 (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병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부여하며 모성보호에 협조한다.
2. 병원은 노동조건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제 74 조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예방 및 금지)
1. 병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간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병원내 폭행, 폭언 및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포함된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2. 병원내 폭행, 폭언 및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징계 조치하고 가해자가 성폭력 사건이후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행하였을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징계 조치하고 가해자가 성폭력 사건이후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히 징계 조치한다.
3. 병원은 피해자에 대해여 적정한 보호휴가를 준다.
4. 병원은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여야 하며, 실시전 조합과 협의한다.
5.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5 조 (육아휴직)
병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육아휴직기간은 산전, 후 보호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병원은 육아휴직기간 만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직시킨다.
3) 육아휴직은 부부가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다.
4)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제 76 조 (생리휴가)
1. 병원은 여자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자에 주어야 한다.
2. 병원은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게 월 1일의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청구한 날자에 주어야 한다.
제 77 조 (유, 사산, 조산 휴가)
1. 병원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 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임신 8개월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에 발생하는 유, 사산 및 조산의 경우는 출산과 동일 시 한다.
2) 임신 4개월 이후 7개월 미만 사이에 발행한 유, 사산 및 조산의 경우 산후 4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일 경우 1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4) 병원은 유, 사산 및 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78 조 (산전후 휴가)
1. 병원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한 날에 산 전후를 포함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1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104일 보호휴가를 주고 산후에 7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산전후 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기존 임금에 비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산전후 휴가 만료시 동일한 부서에 복귀시킨다.
4.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전 또는 출산이후에도 104일 이내의 유급보호휴가를 준다.
5. 병원은 여성조합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제 79 조 (임산부 야간 근무 금지)
1. 임산부는 임신사실을 안 즉시 이를 병원에 알리고, 병원은 야간근무를 금지하되,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병원은 1항에 의한 부족인력발생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3. 한 부서에 임산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서와 본인의 동의하에 1명을 제외한 다른 임산부는 경미한 부서로 전환배치 한다.
제 8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80 조 (건강진단)
병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
1.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99조에 의한다.
2. 병원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 작업부서 및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엣게 부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년 2회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은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확대 실시 할 수 있고 검사 실시전 전 부서에 회람으로 공지한다.
3. 산업재해자로 판정된 자는 판정된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관리한다.
4. 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병원은 기존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에 에이즈, 간염(항체항원반응)검사, VDRL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40세 이상 원하는 여직원에게 자궁암 또는 유방암 검사, 40세 이상 원하는 직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6. 기타항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1 조 (산업안전보건)
1. 병원은 조합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재근절 및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병원측6명, 조합측 6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은 별도로 두고(안전관리자선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조합측위원과 병원측 위원증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3.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제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위된 사항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인정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1,000인 미만의 경우 노사협위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5. 병원은 재해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 산재신청은 2주안에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 가능토록 한다.
6.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명에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와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시 적극 협조하고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7. 병원은 재해 발견시 재해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적정한 입원가료 및 유급휴가를 준다.
8. 병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 관리 및 교육을 하고 신규직원 입직 교육시에는 의무화한다.
9. 산재승인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회람으로 공지한다.
10.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반조치를 취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선조치한다.
11. 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의무실로 활용하며 업무수행상 발생되는 상해에 대해서는 즉시 무료진료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 82 조 (산업재해 보상기준)
병원은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중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정한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 병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법적보상外의 생계보조비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20을 임금지급시에 추가로 지급하며 호봉승급, 임금인상, 년월차 발생 등 제반사항에 있어서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임금시효 만료일로 부터 임금합의 중간에 발생한 산재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 83 조 (유족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시, 병원은 유가족에 대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15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단 체 교 섭
제 84 조 (교섭 대상)
단체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사항을 말한다.
제 85 조 (교섭 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교섭일시, 장소, 안건, 위원명단을 명시하여 교섭 7일전에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86조 (교섭의 의무)
어느 일방에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87 조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 6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 88 조 (대표위원 의무 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89 조 (간사 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90 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노 동 쟁 의
제 91 조 (일반 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 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92 조 (협정 근무자) 조합이 쟁의 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협정 근무자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응급환자의 치료가 불가할 시에는 해당 직종별로 추가 지원한다.
1.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원무과 수가요원, 인공신장실, 의무기록사 - 각 1명
2. 전기, 보일러, 안내(경비), 교환, 운전 - 각 1명
2. 영양실 - 3명, 3. 약국 - 2명 4. 각 병동,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요원
제 11 장 노사 협의회
제 93 조 (일반 원칙)
병원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
제 94 조 (사회적 책무) 병원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애용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3. 2. 28 까지로 한다.
제 2 조 (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3 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 4 조 (재교섭)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할 수 있다.
2001. 6. 1
울산대학교병원 병원장 박 건 춘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 수 련
울산대학교병원
지부장 이 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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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별도 합의서
1.병원은 상여금 700%= 성과금 150%를 지급하되, 성과금 150%는 연말성과에 관계없이 고정 지급한다.
2. 조합원 총회에서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이 되면 노사화합기금 2천만원을 노조에 지원하고, 매년 노종창립 행사시 1천만원씩 지원한다.
3. 시가당근무장에게 대한 조출수당은 교통비 형태로 지급한다.
4. 생일티켓은 20,000원으로 상향조정 하되 공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한다.
5. 체력단련비는 2001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입사자는 일괄100,000원 지급한다.
6. QA활동비는 해당파트(OR, ER, NP, NICU, SICU, MICU) 종사자에 대해 인당 10,000원씩을 별도로 부서운영비에 포함 지급한다.
7. 계약직, 임시직중 의료사고율이 높아 의료질 향상에 영향이 있는 직종은 정규직화 하고 대상직종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전환발령일자는 현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한다)
8. 병원내 폭행 및 폭언금지
- 병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간 상호예의를 갖추기 위해 병원내 폭행, 폭언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한다.
- 병원내 폭행, 폭언 및 성차별적 언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사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중징계 한다.
-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적정한 유급휴가를 준다.
9. 병원에서 구매하는 일정액 이상 의료재는 공개입찰을 통해하고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2001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