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          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이하“병원”이라 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
노총”이라 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헌법과 노동제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병원의 발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한 병원의 발전과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신뢰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 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단체협약 준수의무 불이행)
       병원과 조합은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불이행하는 측에 있다.

제 2 조 (유일 교섭단체)
       병원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3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이 정한 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에 우선한다.

제 4 조 (노동조건 저하금지)
       병원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히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 조 (협약기준)
       본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6 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필요시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병원과 조합간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본조 본문의 취지에 맞을 경우 응하
도록 한다.
제 7 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병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직원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기밀사항은 사전협의 후 제공한다.

제 8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에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9 조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 노사가 합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은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병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병원내의 통상적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 10 조 (신기술 도입)
        병원은 EMR, ERP 등 병원업무의 전산화, 정보화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11 조 (조합활동의 보장)
1. 병원은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병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3. 병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4. 병원은 원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5. 병원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정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 작성과 서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6.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한다.


제 12 조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적용자)
1. 병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활동에 전임하는 자를 인정하되 그 수는 4명으로 한다.
2. 전항의 조합전임 4명 중 3명은 법률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6,000시간)를 보장하고 풀타임 근무자 3명으로 인정하며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6명 이내) 근로시간 면제 적용자를 제외한 1명의 조합전임자는 무급으로 한다.
3. 근로시간 면제 활동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기타 조합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4.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적용자의 유고시 그의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임시 전임함을 인정한다.
5. 조합은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적용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적용자의 처우)
1.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인정하며 처우일체 및 신분보장은 일반 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되, 임금은 근로시간면제 적용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근로시간면제 적용자의 임금기준은 전임직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3. 병원은 조합활동에 전임하는 자의 전임해지와 동시에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소멸시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직시킨다.
4. 전임해지 시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주며 그 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5.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6.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 질병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재 요청한다.
7. 임시 전임자의 처우는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적용자와 동일 적용한다.

제 14 조 (근무 중 조합활동)
1. 병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한다.
단, 조합은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병원은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을 아래와 같이 보장한다.
1) 대의원: 연 8일의 활동시간
2) 비전임간부(임원, 상집): 연 12일의 활동시간
3) 상집회의시간: 주 2시간
4) 확대간부회의 및 대의원 회의: 월 2시간
3. 조합간부(임원, 상집, 대의원)에 대한 배치전환은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조합원 교육)
1. 병원은 조합에 연간 1일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교육일정은 병원과 협의하며 병원내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장소를 협조한다.
2. 병원은 조합원이 조합원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3. 병원은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3시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교육시간의
범위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 16 조 (조합비의 공제인도)
      병원은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 17 조 (시설물 등 편의제공)
1. 병원은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및 비품제공과 통신, 방송기구의 사용을 인정한다.
2. 병원은 조합이 자체행사, 교육 등으로 인한 차량 및 교통편의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한다.

제 18 조 (홍보활동의 보장)
      병원은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단,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병원과 협의한다.

제 19 조 (통지의 의무)
      병원과 조합은 다음 사항 발생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1. 병원이 조합에 통지
1) 병원간부 변동사항, 신규채용자 및 정관변경
2) 퇴직자 및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개폐
3) 조합원의 승진, 휴직, 병가, 부서간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
단, 위의 2), 3)은 부서회람 전 조합에 우선 통지한다.
2. 조합이 병원에 통지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변동사항


제 3 장  인     사

제 20 조 (공정한 인사원칙)
      병원은 모든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장기근속자 우대 원칙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 인사관리한다.
1. 병원은 직원의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병원은 조합원의 해고, 휴직, 배치전환, 승진, 승급, 퇴직에 관한 인사원칙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3. 병원은 교육훈련, 배치 및 승진 등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4. 인사승진기준에 있어 경력을 50%까지 최대한 반영한다.
5. 모든 인사고과 결과는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과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충실히 공개하여야 한다.
6. 인사고과를 시행하는데 있어 임금과 연계 시켜서는 안된다.
7. 병원은 3급 이상 인사에 대해 상향식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8. 4급을 이하 직원의 경우 3회 이상 누락자에 대해 조합의 객관적 요청이 있을 시 재심의를 거쳐
1직급 승진 발령시킬 수 있다.
9. 전 직종에 대해 4급갑은 정원관리제를 폐지하고 전원 승진대상에 포함시킨다.
10. 기능직도 행정, 기술직처럼 직급을 부여한다.
11. 인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 시 조합측 2명이 참여한다.

제 21 조 (배치전환의 원칙)
      배치전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배치전환 시 최소 2주전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2. 부서이동 시 적응훈련기간을 두되, 이 기간 동안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시킨다.
3. 조합원의 배치전환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공정한 배치전환을 위한 세부기준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용한다.
5. 정 기 적: 매년 1회(3월 전후) 실시한다.
부정기적: 별도 배치전환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 22 조 (휴직)
      병원은 다음의 경우 조합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단, 14일 이하의 경우 병가를 주고, 병가 시 임금은 상여금의 1.5 %내에서 공제한다.
2. 일신상의 사정으로 15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6. 본인이 원할 때 (단, 병원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요청할 때

제 23 조 (휴직기간 및 급여)
1. 휴직기간은 제22조 1, 2, 3항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제4호의 경우에는 피의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까지 하되 실형의 경우 항소 시에는 2심
판결이 선고된 때 까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단, 적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었을 때는 최종판결일 까지로 한다.
3. 휴직이 본 협약 제22조 1, 3항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4. 제22조 6항 1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9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5. 휴직이 제22조 6항 1호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 24 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병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 만료 후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기신청이 있을 시에는 노사
협의로 결정한다.
3.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25 조 (복직)
1. 병원은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은 즉시 원직 또는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동등한 직으로 복직시킨다. 단, 군전역자는 30일 이내로 한다.
2. 휴직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휴직개시일로 간주한다.

제 26 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연말(12/31)로 한다. (단, 시행시기는 2012년 연말로 한다)
2. 정년퇴직자의 성과금은 월할계산 지급한다.

제 27 조 (수습기간)
1. 병원이 신규 채용한 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8 조 (징계)
      병원은 조합원, 비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단, 결근기간 중 인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3.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판결 시에는 징계가 소멸되며, 자동복직 시킨다)
4. 비 조합원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5. 기타 병원 취업규칙 상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었을 때

제 29 조 (징계위원회)
        일반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을)에서 다룬다.
        (단, 조합원 징계시 병원측 5명, 조합측 4명으로 구성한다)

제 30 조 (징계의 종류)
1. 경    고 : 경위서 징구, 구두상의 주의
2.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3.1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취업을 금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  ,봉 :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강    급 : 강급은 동일직급내의 3호봉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6. 정   직 : 정직은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강    격 : 강격은 1직급 격하한다. 단,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8. 징계해고

제 31 조 (징계 재심 청구권)
1. 징계사항이 정당치 못하였다고 판단 시 조합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에서는 사업장내 조합 대표자와 조합에서 지명하는 2인을 참관인으로 하여 피징계인의 변론을 최대한 수렴한다.
3. 중징계(출근정지이상)에 대하여 재심 청구시엔 재심 확정시까지는 인사명령이 유보된다.

제 32 조 (징계절차)
      병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징계위원 및 노동조합과 해당자에게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한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한다.
     단, 증인은 3인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최종 징계판결에 불복 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징계 효력은 그 재심 결과에 의해 발효된다.

제 33 조 (인원정리)
      병원 경영상 조합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 조합의 동의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원을 정리한다.
1. 퇴직을 자원하는 조합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추가 지급하고 퇴직 정리
한다.
2. 일부 부서 또는 직종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4 조 (해고)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으며,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선명성을 다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15일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때

제 35 조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시, 병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명 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
임금의 100%와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
에게 공제한 감봉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3. 병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시, 최종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제 36 조 (우선채용)
1. 병원은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 가족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용한다.
2. 제33조에 해당한 직원이 병원의 회복으로 직원을 모집할 시에는 해당 직종에 그들을 우선적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3. 기능직으로 채용한 조합원 중 장기 근속자와 능력에 따라 충원 자리에 우선 전환 발령한다.

제 37 조 (선임권)
      병원은 조합원의 승진•승급 및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 동일조건을 갖춘 경우 근속년수가 많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38 조 (표창)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의 결정하여 표창한다.
      단, 불합리한 결정일 때에는 조합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 방지와 차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추천한 자
5. 장기근속자
6. 기타 선행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 39 조 (제정 및 개정)
       병원은 취업규칙을 개폐코저 할 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40조 (정원유지)
      정규직원의 퇴사 시 해당 인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화와 영양실은 제외한다.

제41조 (정규직 업무 비정규직화 금지)
      병원은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 단시간제, 외주, 
파견 등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 예외상황 발생시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노 동 조 건

제 42조 (노동시간)
1.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조회, 휴식, QC활동, 청소, 교육, 각종회의 및 행사,
   작업평가를 위한 모임 등을 말한다.
3) 월소정 노동시간 계산은 년간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209시간으로 하고, 월소정 노동일수와
   일소정 노동시간을 산정할 시 동일방식으로 한다.
2.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환자진료대책
 조합과 병원은 주5일 도입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외 환자진료대책, 응급의료체계 강화, 휴일 진료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 43 조 (초과노동제한)
1. 병원은 초과노동시간에 대하여 관계법을 준수한다.
2.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교육, 회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3. 병원은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 44 조 (휴식시간)
1.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60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 45 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 시업시간 : 08시 30분
- 점심시간 : 12시 30분 ~ 13시 30분
- 종업시간 : 17시 30분
2. 교대 근무자는 8시간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 46 조 (교대근무자의 처우)
1. 병원은 교대근무자의 근무와 근무사이에 최소한 16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2. 병원은 교대근무자에게 5일 이상 연속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3. 간호부의 야간근무 시에는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간호부의 야간근무는 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3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근의 경우 당일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병원은 교대근무자중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조합원은 근무지 변동 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7. 병원은 간호부의 야간근무가 불가피(병가, 공가, 휴가, 예정되지 않은 분만휴가)하게 월 8일
의 경우 1일, 9일의 경우 2일,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슬리핑 오프를 유급으로 준다.
(단, 모성보호의 취지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8. 교대근무자의 근무표 작성시 노동부 권고안을 적극 수렴하여 작성한다.
9. 병원은 연속 밤 근무 후 최소한 24시간 휴식을 보장한다.
10.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 2일 연속 휴가가 되도록 한다.
11. 위의 사항은 본인의 자율동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2. 병원은 교대근무 형태를 개선하고 적정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을 충원한다.

제 47 조 (교대 및 당직근무자의 휴식 및 휴일 보장)
      교대 및 당직근무자의 밤 근무 익일과 OFF일에 대해 행사, 교육, 회의 등의 참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비정규직)
1. 병원은 비정규직(계약직, 팀제, 임시직, 촉탁직, 시간제, 연봉제,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할 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2. 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직원의 13.5%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업무중요도 등이 정규직과 동일할 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
으로 발령토록 한다.
        3. 병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자를 정규직원 T/O가 생길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4. 계속 노동을 하는 계약직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노사협의를 하여 함께
 결정한다.
5. 병원은 미화와 영양실 비정규직을 용역직으로 전환하고, 기타 비정규직은 2004년 5월 1일부로
계약직화하고 파견근로는 받지 않는다. 단, 현재 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한다.
6. 외부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해당업무가 상시 업무임을 확인하고, 신규업체가 기존 용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재계약을 체결한다.
7. 외부용역업체와 재계약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며, 외주용역 업주와
   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
8. 병원은 용역직의 실질임금 향상을 보장하며, 민주노총 최저임금이상을 유지한다.
9. 병원은 용역직에 대해 의료비 감면혜택, 경조휴가 및 하기휴가 부여, 부서활동비 동일지급,
  후생용품 동일지급, 생일자 티켓, 피복비 지원한다. 단, 하기휴가비는 300,000원을 지급한다.
10. 병원은 추후 타 직종에 대하여 파견이나 일반 용역직화 할 수 없다.

제 49 조 (비정규직 처우)
1. 임시직과 계약직은 아래 내용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1) 의료비 감면혜택
2) 교통비 지급
3) 임금인상율 정규직 인상율과 동일
4) 경조휴가 및 하기휴가 동일부여
5) 비정규직도 폭행, 폭언금지 및 상벌관계는 단협적용을 받는다.
6) 부서활동비 동일지급
7) 후생용품 동일지급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및 정기진단 동일적용
9) 생일자 티켓 동일지급
10) 6개월 이상 계약으로 입사한 경우 귀향비, 하기휴가비는 정규직 규정에 따라 동일지급 및
    체력단련비 상,하반기 각 200,000원 지급
2. 의료와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이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직종 초임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 50 조 (간병인의 근로조건개선)
      병원은 증축시 병원 내 간병인의 적절한 휴게공간을 보장한다.

제 51 조 (연장노동 및 휴일노동)
1. 병원은 조합원에게 연장, 조출노동 및 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지 못한다. 단, 업무의 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장노동 및 야간 휴일노동을 제공한 조합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3. 연장노동은 매 근무시 책임자가 발생된 연장노동을 신청하고 고의로 누락시킬 경우 책임진다.

제 52 조 (유급휴일)
1. 주휴일(일요일)
2.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기준에 따름)
3. 병원창립일 1일(3/1), 노동절 1일(5/1), 노조창립일 1일(8/7)
4. 하기휴가 : 6일 (단, 병원 회계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당해년도 채용자 제외)

제 53 조 (연차 유급휴가)
1. 병원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병원은 계속 노동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병원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노동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병원은 3년이상 계속 노동한 자에 대해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노동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 후 여성의
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안 한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7. 병원은 병원형편에 맞추어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8. 퇴직자가 사용 안 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9. 병원은 2004년7월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가 감소분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휴가 보전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1) 2004년도 12월까지는 종전대로 발생 및 사용 후 현행 병원정산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2) 2005년도 1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보전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3) 2004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 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54 조 (특별휴가)
1. 결  혼 : - 본  인 :  7일
- 자  녀 :  2일
- 형제, 자매(배우자 형제, 자매포함) : 1일(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사용가능)
2. 회  갑 : - 부  모 :  2일(배우자부모 포함), 배우자 : 1일
3. 칠  순 : - 부  모 :  2일(배우자부모 포함)
- 조부모 :  1일(배우자조부모 포함)
4. 사  망 : -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자녀 :  7일
- 조부모, 배우자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형제자매 :  3일
- 백숙부모, 배우자백숙부모 :  2일
- 본인 및 배우자외조부모 :  1일
  (사망 특별휴가 2일 이내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안에 사용가능)
5. 배우자 출산 :  3일
6. 전염병 및 기타 사건으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 해제 시 까지
7.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 3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8. 1일 휴가시 공휴일은 전후 중 1일을 휴무로 한다.

제 55 조 (기타 공가)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공가를 인정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병력에 의한 소집
2. 업무상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3. 휴무시간에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을 받은 시간만큼 휴무시간을 부여한다. 단, 근무
부서의 사정으로 근무할 경우, 휴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56 조 (적정 인력)
      병원은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로 적정 인력을 산정하여 배치한다.


제 5 장   임     금

제 57 조 (임금의 원칙)
1. 병원은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토록
   노력해야하며 물가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2. 울산대학교병원 직원의 최저임금은 직종별 초임의 70% 수준으로 한다.

제 58 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임금 :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수당을 말한다.
2. 평균임금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년차, 상여금 등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병원은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변경시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 59 조 (임금인상 및 시기)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시기는 3월 1일로 한다.
       단, 단체교섭이 늦어졌을 경우 3월부터 소급적용 받는다. 인상내용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제 60 조 (정기 승진승급)
1. 병원은 정기급여 인상일에 맞추어 1호봉 승급을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97년 7월 1일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해당 조합원에게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2. 병원의 승진승급은 3월 1일자로 실시한다.

제 61 조 (동일임금)
      여자조합원이 남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할 시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제 62 조 (연장, 야간, 휴일노동수당)
1. 조출 및 연장노동, 휴일노동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야간노동(22:00 - 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3. 연장노동과 야간노동이 중복될 경우 야간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4. 상근근무자중 중식 당직 근무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실노동으로 인정하며 고정수당을 지급한다.
(해당부서)
5. 설, 추석 연휴기간(각 3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무한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수준으로 격려금을 지급한다.

제 63 조 (임금지급일)
      병원은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통화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64 조 (공제금)
      병원은 조합원으로부터 법령에 의한 것 외에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 65 조 (비상시 가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노동에 대하여 임금지급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지급 하여야 한다.
1. 자녀출산 시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 하였을 때 또는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3. 자녀입학 시
4. 휴직, 퇴직, 해고 시
5.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 66 조 (휴업지불)
      병원은 다음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과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병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67 조 (임금저하 및 수당명목 변경불가)
      병원은 조합원의 부서배치, 전환 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사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지급명목을 변경시킬 수 없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직종전환시에 자격수당은
예외로 한다.

제 68 조 (상여금 및 성과금)
1. 지 급 률 : 상여금은 700% 지급하고, 성과금은 150% 지급한다.
2. 지급기준 : 통상임금 (기본급+친절봉사+조정+근속+직급+기술+중식+위험+유해+출납
+UM+보직+가족+특별+ICU) 단,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2명의 지급금액에
 한하며,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나 상여금 및 성과금 지급시에만 적용한다.
3. 지급시기 : 상여금 (설날, 4월, 6월, 8월, 추석, 10월,12월 :  각 100 %),
             성과금 (12월: 50%, 2월: 100%)
4. 기타 세부사항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 69 조 (각종 수당 지급기준)
          병원은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1. 근속수당
1년 ~  2년 미만 :   10,000원          2년 ~  03년 미만 :   20,000원
3년 ~  5년 미만 :   30,000원          5년 ~  07년 미만 :   50,000원
7년 ~  9년 미만 :   60,000원          9년 ~  11년 미만 :   80,000원
11년 ~ 13년 미만 :   90,000원         13년 ~  15년 미만 :  100,000원
15년 ~ 17년 미만 :  110,000원         17년 ~  19년 미만 :  120,000원
19년 ~  21년 미만 : 130,000원         21년 ~  23년 미만 :  140,000원
23년 ~  25년 미만 :  150,000원         25년 이상         :  160,000원
2. 친절봉사수당
1급 ∼ 2급 :  72,000원             3급 ∼ 4급 :  62,000원
5급 ∼ 7급 :  52,000원
3. 직급수당
부장급 :   140,000원               차장급 :  100,000원
과장급 :    90,000원               대리급 :   70,000원 
4급갑급, 반장(조장) :  60,000원
4. 기술수당
A급 (간호사,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사서, 시설기사, 의료기사) :  30,000원
B급 (조무사, 시설기능사, 병원행정사) :  20,000원
5. 출납수당 :  30,000원
(원무팀 수납창구, 경리팀 출납, 건강관리센터 수납, 건강증진센터 수납, 장례식장 수납)
6. UM수당 :  30,000원 (해당 보직자)
7. 보직수당 : 해당 보직자

제 70 조 (가족수당)
      병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지급액
1) 배우자, 부모 1인당 :  20,000원     2) 자녀 1인당 :  15,000원
2. 지급 대상자
1) 부 : 만 60세 이상       모 : 만 55세 이상 (대상이 되면 지급)
2) 자녀는 만 18세 미만자에 지급 (단, 18세 이상이면서 재학생인 자녀는 대학 졸업 때
까지로 한다.)
3) 신체 장애자는 연령 제한이 없음
4) 배우자수당은 소득에 관계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범위로 하되, 부모에 한해서는 직계존속에
한하고, 배우자 부모는 실동거에 한한다. (단, 세부지급규정은 가족수당지급규정에 의한다)
          6) 연말정산 전 자격이 취득될 시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71 조 (퇴직금)
1. 병원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상여금, 년차 수당, 기타 지급
된 임금 전액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퇴직금 중도정산은 주택구입시 최우선으로 하며, 전세자금 필요시, 본인 및 자녀결혼시, 주택신축시에 한하여 실시하고 중도정산 횟수를 1인당 2회로 제한한다.

제 72 조 (기타수당)
      병원은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위험수당 : 30,000원
2. 대기수당 :  인공신장실, 내시경실, 심혈관촬영실, 흉부외과 심폐기능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유전자검사실, MRI실, 영상중재치료센터,
혈액은행, 뇌파검사실 - 70,000원
                수술실 S.C - 35,000원
3. 수술실 당직수당 :  일일 20,000원
4. 특별수당 : 외과계중환자실, 내과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마취통증의학과,
              61병동, 72병동 – 10,000원
        5. ICU수당 – 30,000원


제 6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73 조 (교육비 및 출장비)
1. 각종 협회에서 개최하는 신기술 도입, 신이론에 관한 교육 등 병원의 필요성에 의해 파견하는
교육출장에 대해서는 교육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2. 각 협회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은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석범위를 정하여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3. 보수교육 1일을 공가로 인정한다. - 전직종
4. 교육 및 출장비 지급에 있어서 직종간의 차별을 줄 수 없다.

제 74 조 (복지후생)
      병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병원은 환자 및 직원 휴게실(남, 여), 탈의실, 샤워실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운영한다.
2. 병원은 직원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식당 공간을 확보한다.
3. 숙소운영
- 병원은 조합원의 주거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여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며, 숙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할 때는 조합 및 숙소
입숙자가 선출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4. 교통편의 제공
- 병원은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병원 자체 지급기준에 의한다.
5. 후생용품
- 병원은 조합원에게 매년 20만원 상당액의 후생용품을 지급한다.
단, 품목과 지급시기는 조합에서 결정한다.
        6. 명절선물
          - 병원은 조합원에게 설, 추석에 각각 10만원 상당액의 명절선물을 지급한다. 단 품목은
            병원에서 결정하고 지급시기는 명절 전으로 한다.
7. 일 시 금
- 병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급한다.
1) 하기휴가비 : 500,000원
2) 설, 추석 귀향비 : 각 400,000원
3) 체력단련비 : 상,하반기(7월,11월) 각 500,000원 <체육시설 요청 제외조건>
4) 일시금은 병원 회계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 채용자는 별도 기준에 의한다.
8. 장기근속자 처우
병원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실시한다.
  가) 10년 : 100,000원                나) 15년 : 3일 휴가,  600,000원
  다) 20년 : 3일 휴가,  600,000원     라) 25년 : 3일 휴가,  700,000원
  마) 30년 : 3일 휴가,  700,000원
9. 직장보육시설 :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10. 병원은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1. 매년 노조창립기념 노사합동체육행사 또는 기타 행사 시 1천만원 범위내에서 행사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한다.
12. 병원은 고의로 비품 및 의료용구를 분실, 훼손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 75 조 (급 식)
      병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급식을 제공한다.
1. 조합원에게 월 3만 5천원의 중식수당을 지급한다.
2. 2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식사제공
3. 급식비 원가가 상승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하여 급식비를 인상한다.

제 76 조 (근무복 및 근무화 지급)
1. 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한다.
1) 남 사무직, 운전: 춘추복, 하복 1년 1착
2) 여 사무직: 춘추복, 동복, 하복 2년 1착
3) 시설기사직: 동잠바, 춘하복 1년 1착
4) 미화(남): 동잠바 2년 1착, 춘하복 1년 1착
5) 영양, 미화(여): 춘추복 2년 1착, 하복 1년 1착
6) 안내: 춘추복, 동복 2년 1착, 하복 1년 1착
           7) 간호사, 간호조무사: 하복 1년 1착, 동복 쉐타 2년 1착
 8) 의료기사: 가운 1년 1착
2. 안전화(시설관리직) : 2년 1켤레
3. 간호사(남,여), 간호조무사(남,여), 여사원(영양실, 미화, 여성의료기사 포함)들에게 근무화를 1년
 2켤레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켤레에 대해서는 본인의 필요한 시기에 지급한다.
4. 신규 입사자와 근무복 변경 시 처음 지급할 때는 2벌씩 지급한다.
5. 근무복 선택(상, 하)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6. 근무복과 근무화가 지급시기 이전이라도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 지급해 주도록 한다.

제 77 조 (입학금 및 공납금 보조)
      병원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학자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중∙고등학교는 3년이상,
       대학교는 10년이상 근속자로 한다.
1. 중학교, 고등학교 : 공납금 전액
2. 대학교 : 재직기간 중 2자녀에 한해서 8학기 100%, 8학기 100% 지급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단, 국외대학의 경우 울산대학교 인문계열 또는 공과계열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한다.

제 78 조 (경조금)
1. 공조금 지급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2. 공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준 금         액 
본 인 결 혼 2년 미만 500,000원 법정근거에
의한 1인 1회
 5년 미만 600,000원 
 5년 이상 1,000,000원 
퇴       직 2년 미만 없   음 
 10년 미만 매년 20,000원 
 15년 미만 매년 25,000원 
 15년 이상 매년 30,000 + 순금 5돈 
자 녀 입 학 중ㆍ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대학교 1,000,000원 1인 2자녀
사       망 부모, 배우자 부모  1,000,000원 
 배우자, 자녀 2,000,000원 
 본인 3,000,000원 
출       생 자녀   100,000원 
부모 회갑 또는 칠순 부모, 배우자 부모  200,000원 사유발생일 전후
6개월 이내 시행
재해 / 기타 풍수재해, 불우직원 지원 1,000,000원 
생       일 본인 50,000원 상품권 지급

제 79 조 (교육훈련)
1. 병원은 신입직원에 대하여 전담업무의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2. 병원은 매년 3월까지는 연간 병원 전체교육 및 부서별 교육의 계획과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일괄 협의하고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 실시한다.
3. 병원과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교육은 자율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 80 조 (진료비 감면)
      병원은 조합원 진료비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수혜범위는 별도의 진료비감면규정에 의한다.
        1. 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보험증상의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선택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2. 직원보험증상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 중 본인 부모(기혼 여직원은 친정부모)에 한하여 선택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여 4인실 이하의 상급병실료를 전액 감면한다.
4. 의료비 감면 시 배우자는 의료보험증에 등재와 관계없이 의료감면혜택을 부여한다.
5.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기준
1) 장례식장 사용료
- 본인 : 100%         - 배우자 및 자녀 : 50%
- 본인 및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 30%
2) 장의용품
- 본인 : 50%          - 배우자 및 자녀 : 30%
- 본인 및 배우자부모 : 20%

제 81 조 (국내외 연수)
병원은 산업시찰 및 노동현장을 비교 분석하여 창의적 사고로 직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의
경영상태를 감안 매년 적정 인원을 국외 또는 국내연수를 실시하되 조합원은 해외연수기준 최소
15명 이상 이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82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병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부여하며 모성
   보호에 협조한다.
2. 병원은 노동조건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83 조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예방 및 금지)
1. 병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간 상호예의를 갖추기 위해 병원 내 폭행, 폭언 및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포함된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2. 병원내 폭행, 폭언 및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징계조치 하고
   가해자가 성폭력사건 이후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히 징계
   조치 한다.
3. 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휴가를 준다.
4. 병원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 조합과 협의한다.
5. 직장 내 성폭력, 폭언,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4 조 (육아휴직)
병원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육아휴직기간은 산후보호휴가 기간 외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병원은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직
시킨다.
3. 육아휴직은 부부가 각각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4.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 85 조 (생리휴가)
1. 병원은 여성노동자에게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부여한다.
2. 병원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보건수당을 지급
한다.
3. 병원은 보건수당 지급보다 생리휴가를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4. 병원은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원내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86 조 (유•사산 및 조산휴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사산 또는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임신 28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에는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의 유·사산일 경우 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유·사산일 경우 4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 16주 이내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병원은 유·사산 및 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87 조 (산전후 휴가)
1. 병원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한 날에 산전후를 포함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104일 보호
휴가를 주고 산후에 7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은 기존임금에 비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산전 후 휴가만료시 동일한 부서에 복귀시킨다.
4.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14일
이내에 유급보호 휴가를 준다.
        5. 병원은 여성조합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반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6. 병원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정기검진 유급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준다.
7. 병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준다.

제 88 조 (임산부 및 모성보호)
1. 임산부는 임신사실을 안 즉시 이를 병원에 알리고, 병원은 야간근무를 금지하되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병원은 1항에 의한 부족인력 발생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3. 한 부서에 임산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서와 본인의 동의하에 1명을 제외한 다른 임산부는
   경미한 부서로 배치전환 한다.
3. 수술실은 야간당직 및 콜을 금지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은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4. 병원은 산부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일에 6일,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과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제 89 조 (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여성조합원의 고충처리기관으로서 노사 3인 이내로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8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90 조 (건강진단)
      병원은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 의한다.
2. 병원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 작업부서 및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부서에 근무
   하는 직원에게 부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년 2회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자의 선정은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확대실시 할 수 있고 검사 실시 전 전부서에
   회람으로 공지한다.
3. 산업재해자로 판정된 자는 판정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대상자로 관리한다.
4. 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병원은 정기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2급 이상)로 판정된 자는 차기년도에 종합검진
   (기본종합)을 실시하고, 5년이상 근속자중 만 40세 이상자에 대해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6. 에이즈, 간염(항원항체반응)검사, VDRL 검사 등 기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1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병원은 조합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재근절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병원측 6명, 조합측 6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병원측 위원 중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근로감독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3.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인정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근거하여 1,000인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5. 병원은 재해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 산재신청은 2주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가능토록 한다.
6.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명예근로감독관의 역할강화와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고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7. 병원은 재해 발견 시 재해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적정한
   입원가료 및 유급휴가를 준다.
8. 병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
   관리 및 교육을 하고 신규직원 입직교육시에는 의무화 한다.
9.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회람으로 공지한다.
10.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반조치를 취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선조치 한다.
11. 병원은 병원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의무실로 운영한다.
12.
  1) 업무수행상 발생되는 상해 및 질환에 대해서는 즉시 무료진료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2) 누적외상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치료에 한해서 공상처리 할 수 있다.
  3) 전담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13. 근골격계 질환예방
1) 병원은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개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
토록 하여야 한다.
         2) 병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조사 인원에 대해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노사동수로 구성된 근골격계 예방추진팀에서 결정하며, 병원은 해당 팀원에 대한 적정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4) 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수시 유해요인 조사시 노사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14. 산재환자 복귀프로그램
           병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후 복귀시 해당 조합원 및 조합과 협의하여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여, 무리없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병원은 산재
환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복귀 프로그램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주치의 의견을 받아 실시한다.

제 92 조 (산업재해 보상기준)
      병원은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중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정한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 병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법적보상 외의 생계
보조비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20을 임금지급 시에 추가로 지급하며 호봉승급, 임금인상,
년차발생 등 제반사항에 있어서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임금시효 만료일로부터 임금합의 중간에 발생한 산재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 93 조 (유족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시, 병원은 유가족에 대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150일
 분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 94 조 (작업환경 측정)
1. 조합은 작업환경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은 자문
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병원은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3. 병원은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측정 해당부서와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 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병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병원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제반자료와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보고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존한다.

제 95 조 (산업재해 인정기준)
       1. 병원주최 행사 및 병원에서 인정하는 조합행사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병원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보상을 신청한다.

제 96 조 (안전보건교육)
병원은 관리감독자 및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2시간,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1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특별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 시 즉시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교육결과를 보고한다.

제 97 조 (안전보호장구)
1. 보호구 지급규정 - 병원은 작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보호장구 및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하되 안전보호구의 지급품목 및 수량 등과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된 보호구는 안전관리자,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는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2. 보호구 선정 -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사의 성적검증서에 규정된
검정합격품을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장  단 체 교 섭

제 98 조 (교섭대상)
      단체교섭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한 교섭대상의 범주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 99 조 (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교섭일시, 장소, 안건, 위원명단을 명시하여 교섭 7일전에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100 조 (교섭의 의무)
            어느 일방에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
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1 조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 6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 102 조 (대표위원 의무 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만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03 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104 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0 장  노 동 쟁 의

제 105 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 106 조 (협정 근무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협정 근무자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응급환자의 치료가 불가할 시에는 해당 직종별로 추가 지원한다.
1.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원무과 수가요원, 인공신장실, 의무기록사 - 각 1명
2. 전기, 보일러, 안내, 교환, 운전 - 각 1명
3. 영양실 - 3명
4. 약  국 - 2명
5. 각 병동,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요원


제 11 장  노 사 협 의 회

제 107 조 (노사협의회 구성)
1. 병원과 조합은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양측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2. 병원과 조합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 108 조 (운영)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의장은 노사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은 당일 반공가로 인정한다.

제 109 조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노사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0 조 (일반원칙)
      병원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

제 111 조 (사회적 책무)
1. 병원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애용하도록 노력한다.
2. 노사쌍방은 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병원은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병원은 장애인 노동자의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하며 고령자 고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12 장 의료의 공공성 확대

병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병원의 공공적 역할의 강화를 위해 무료검진사업, 의료봉사활동,
소외계층 진료비 감면 등을 위하여 적극노력하고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의료복지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한다.

제 112 조 (환자권리장전)
노사는 환자권리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환자권리
장전’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공동 실천한다.
①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환자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③ 환자는 진료상의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환자는 언제나 필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13 조 (알권리 보장)
병원은 입원 및 내원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질병, 치료, 입원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 114 조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병원은 법정기준 이상의 병실을 확보하고 환자 편의도모와 입원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의견
수렴하여 제도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제 115 조 (깨끗하고 선진화된 병원만들기)
1.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진료시간 및 예약시간을 준수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
2. 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학상식의 발전을 위해 집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3. 선택진료제도가 공공성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병원은 환자 식사비의 보험적용으로 인한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 116 조 (환자의 정보보호 및 인권침해 금지)
        병원은 전산업무의 신규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시 또는 병원업무의 전산화, 정보화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며 환자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한다.

제 117조 (감시장비)
      병원은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지문, 홍체, 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및 RFID등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118조 (조합원 인권보호)
      병원은 구조적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민원과
관련되어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3 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 4 조 (재교섭)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20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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