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자유게시판에 노동조합집행부에 대해 도덕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자가  조합원이시라면 면담을 통해 논의하면 궁금한점을 더 많이 해소할수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조합비는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걸까 ?

아닙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대의원회의에 묻지 않았겠지요.

 

2. 대충 대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해줄 것이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

돈과 관련한 안건들은 상집회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대의원회의에 긴장된 마음으로 상정합니다. 대충 상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대의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동의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은 최소한의 조건이겠지요.

 

3. 의견 안물었다고 이야기하면 향후부터 하겠다고 하면 넘어갈걸 알았기 때문일까?

(전세돈 건, 시국선언건 , 모두 이렇게 넘어갔었지...)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전세돈 건과 시국선언 건이 모두 이렇게 넘어갔었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노동조합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일방적 집행을 경계하기 위해 대의원제도를 두고 있고, 그 회의 또한 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의견을 묻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한 사항은 효율적인 민주적 절차를 위해 대의원 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 다루더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일 텐데, 어떤 경우는 일일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조합원들의 다수가 동의할 것이 라는 자신이 있다면 회의 도중 대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건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 절차에 따라 대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절차에 따라 판단 결정되었습니다.

 

대의원회의는 매년 6억원이 넘는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그 예산안을 전체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보여주고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의 기능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대의원을 만만하게 보는 것일까 ?

오히려 대의원을 만만하게 본다면 대의원대회에 묻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투표로 물었을것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은 충분히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단,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처리하면 안 될 줄 알았으니까?

조합원 의견수렴 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것을 앞서 밝힌바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답답하여 조합원 의견수렴하면 안될 것 같은 사안을 무리하게 대의원회의에서 다루겠습니까? 그냥 안 다루고 안하면 되지요.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안된다하면 그냥 안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펀드를 법적으로 돌려받지못한다는 주장은  몇가지의 오류가있습니다.

펀드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논을 빌린다는것입니다.

누구든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법적으로도 보장되는것입니다.

다만 빌린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안되느냐가 관건일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에는 선거펀드인만큼 채무자의 선거득표율과 재산 능력일 것입니다.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핸 논의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당연히 대의원들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면 더욱 좋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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