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 울산대학교병원은 노사간에 약속한 병원업무를 외주화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201571일부터 콜센터 및 응급실 환자보호자 직원의 안전, 안내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메르스를 관리하고 치료해야할 울산대학교병원이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면서 환자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와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먼저 만나는 전화상담, 진료예약, 환자 질병정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외주화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에 간병노동자 5명감염, 응급실안전요원 감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병원 외주하청노동자들은 모든 예방프로그램에서 제외 되어있다.

 

3.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메르스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까지 병원업무를 외주화 하겠다는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 병원의 안전과 환자질병정보 외주화를 포함한 단체협약위반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4. 울산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1차례 임담협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요구에 대한 수용 안은 내지 않고, 오히려 단체협약을 위반 외주화를 강행, 임금체계개악, 임금 피크제, 외주 비정규직 확산 등의 개악 안 상정에만 몰두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610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5. 노동조합은 병원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624일이 지난 후, 25일부터 29일 까지 치루어지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메르스 상황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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