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9월22일 원내소식지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에 노동조합도 동의합니다.

상여금 100%인상안이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버금가는 재정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사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선 법에 정한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안이라는 명분으로 상여금100%를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일 뿐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적용되는 병원사업장이 거의 없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연세의료원은 상여금6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가까운 울산병원 또한 상여금8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등 국립대병원들은 몇년전부터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우리보다 시급이 매우 높게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700%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여금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울산대학교병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대법원판결 신의칙에 의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본말을 전도하는 것으로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일할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소급 지급되어야하나, 기업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원칙에 의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지난 3년간의 소급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병원의 경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동안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고있는 것이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올해 임보협에서는 작년12월18일 판결이후 부터의 임금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지급하여야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해석결정에 따라 마땅히 실시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마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려면 기 제시한 상여금100%인상도 철회하고 임금체계도 임금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한다는 거짓으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우리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주장들입니다.

파업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에도 노동조합은 100번 동의합니다.
사측은 이 대목에서 심각하게 노동조합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지금껏 조정기간동안 파업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을 타사업장과 연대 투쟁하기위한 수순이라고 하며 유감을 표명한 것은 어이 없기까지 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찬반투표를 언제하든 그것은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입니다.

병원경영의 중차대 한 시기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측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크지고 좋아지는 만큼 직원들의 노동환경이 좋아지길 바랄뿐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애서 외면하면서 파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2014년 임보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계속해서 거짓주장으로 우리조합원들과 직원들을 우롱한다면 파업보다 더 한 것이라도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흔들림 없는 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찬성 가결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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