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0월6일 까지 최종 대표교섭 내용입니다.




사측과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정확한 안 제시없이 의견이라는것과 비공개를 전제하고 교섭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측의 의견이 그렇다면 노동조합도 그런차원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조정회의 까지 노사가 정확한 교섭안을 수정하여 공식적으로 제시한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측이 충분한 안을 제시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지금까지보다 더한 요구를하는 바람에 결렬되었다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있어 대표교섭에서 나눈 노사간의 의견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2차례의 교섭에서는 임금과 관련한 논의만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 타결 기회라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요구안인 기본급 99,000원과 호봉승급분 30,000원 인상 요구안에대해


"기본급 37,500원  상여금50%인상" 을 의견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측이  임금과 연동해서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상여금 850% 중 최소700%는 적용해야한다. "


"사측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하면 세브란스 병원 방식으로 2년동안 분할적용할수있다."


"이것도 안된다고하면 임금부분만 정리하고 통상임금은 임보협이 끝난후 별도로 논의하자."




사측은 " 기본급2.5% 를 기본으로 하고 상여금 5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2년간 분할적용할 수있다. 단 상여금 인상분은 없다."  또는 "기본금 2.5%로하고 상여금 50%를 유지할 경우 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할수 있다."




라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통상임금관련 제시안은 현대중공업의 사측제시안인  상여금700%를 6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안보다 후퇴된 안입니다.


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여금850% 통상임금적용을 700% 분할적용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한것은 임보협을 마무리하고자하는 최선의 의견제시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자신들이 정한 비용외에는 없다는 고집을 부리며 조합원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안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하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2일간 간부파업을 진행하면서 전조합원 단체복 입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의 불법적인 탄압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괴로움을 격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쟁의 대책회의를 열어 사측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대응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2014년도 임보협이 승리할때까지 전체 조합원이 힘모아서 함께 투쟁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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