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조합 2014.10.23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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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교섭보고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하지 않고 겉 치래로 유감표명! 교섭 끝나자 마자 식당 앞 노동조합 홍보지 철거 부당노동행위 자행!

 

하루 전 실무협의 확인내용도 바꾸는 사측. 더욱 신뢰 상실.

 

한 시간 동안 7.8일 진행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와 사측의 변명이 이어졌다.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사과하라! 재발방지 약속하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활동개입 행위들을 중단하라!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한 시기에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외래의 “111일 아침 630분에 출발하는 사과 따기같은 행사들은 중단되어야한다!

 

사측: 부당노동행위 한 적 없다. 민감한 시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다.

사과 따기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행사이다. 간호부에서 단체복 벗어라는 등 부당노동행위 한 적 없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겉 치례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의미 없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은 신중하게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 사측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라!

간호부에서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간부 앞에서 단체복 벗고 오라고 고함지르고 성질낸 관리자도 있다. 스티커붙이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이 들고 있어서 다른데 붙이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다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간호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도가 지나쳤다고 하고 있고, 무기명 밴드 투표와 식당 앞에서 진행되는 스티커붙이기도 대부분 그런 의견이다. 그걸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 시간 동안 향후 교섭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교섭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노동조합: 사측은 21() 실무협의에서 106일 대표교섭의 유효성에 대해 대표교섭은 공식 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교섭 전, 본 교섭 까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사측: 106일 대표교섭까지가 유효하다. 통상임금 550%적용안과 기본급제시안이 사측의 수정안이다.

 

노동조합: 21일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확인한 바대로 대표교섭의 유효성이 없어졌으므로 노동조합은 원래 임금요구 99,000원과 호봉승급분 30,000원이 있고, 통상임금문제는 분리해서 교섭하자는 입장으로 어제 쟁의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때문에 현재까지 변화된 안은 없다.

 

사측: 교섭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인가?

노동조합: 교섭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21일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확인해준 것이다.

 

노동조합: 안의 유효성문제는 향후 논의하다보면 다시 수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하고 교섭방식에 대해 논의하자. 노동조합은 임금, 하위호봉, 인력 등 쟁점사항들은 주2회 본교섭에서 다루고, 보충협약사항들은 수시로 실무교섭에서 다루고 실무에서 안 되는 것은 본 교섭으로 올려서 논의해 나가자.

 

사측: 교섭방식에 대해서 자체 의논 후 실무적으로 연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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