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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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2011624일 제·개정

2012210일 개정

2013215일 개정

2014228일 개정

2014723일 개정

 

전 문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민주노동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 단결권·노동기본권의 완전쟁취를 이루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교통·물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단결·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1장 총칙

 

1(명칭) 우리 노동조합(다음부터는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Public&Social Services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 (KPTU).

 

2(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14.2.28 개정)

 

3(목적) 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선언과 강령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4.2.28 개정)

 

4(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단결의 강화 확대

3.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4. 공공서비스 확충과 교통·물류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6.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7.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8. 민주주의 신장, 평화실현, 평화통일 등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9.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간행물 발간 사업

11. 조합원 복지사업과 재정사업 (14.2.28 개정)

12.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 노동 정책 연구와 조합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13. 그밖에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6(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장 조합원

 

7(조합원자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8(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지부·본부 등의 집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14.2.28 신설)

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9(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10(권리)

조합원은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조합원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11(권리제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2(주소 등 변경신고) 조합원이 주소 또는 소속 사업장 변경 등의 신고를 태만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때는 그에 관하여 조합에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다.

 

13(의무) 조합원은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모든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신상 변동사항과 조합 활동을 보고할 의무

6. 조합의 기구·회의·기관·소속조직 등의 구성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14.7.23 신설)

 

14(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정지·면제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5(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는 중에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14.2.28 개정)

 

16(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비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그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으로 월할 한 임금월액에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조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실업, 해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유예, 경감, 면제 또는 납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4.2.28 개정)

임금종류, 임금항목 등과 조합비 납부방법·경감·상하한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장 기구와 회의

 

17(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14.2.28 개정)

 

18(회의)

조합 각종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의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9(결의 효력) 조합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0(할당제와 할증제)

다음 각 호에 대해 여성은 30%이상의 할당제, 비정규직은 할당제 내지는 할증제 실시를 실시하며, 그 실시방법·비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4.2.28 개정)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2. 부위원장·대의원·중앙위원 (14.2.28 개정)

3. 지부·본부의 대의원

조합 각종 기구를 구성할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1(소수자보호)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절 총회

 

22(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3(소집)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14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지부·본부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정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하고 21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한다. 만약 위 기한 이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대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제2호의 경우에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 긴박한 상황인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 의결로서 공고와 변경공고를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총회는 지역별, 순차별 또는 지부·본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24(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2.28 신설)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와 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선출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11호 조합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 제5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 및 탄핵

2. 1항 제4호의 중앙 단체협약 체결 승인

3. 1항 제5호의 중앙쟁의행위 의결 (14.2.28 개정)

 

2절 대의원회

 

25(구성과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26(선출과 임기)

대의원은 각 지부·본부별 대회 공고 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500명당 1인을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14.2.28 개정)

조합원 500명 미만인 지부는 규정으로 정한 각 소속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대의원 임기는 11일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음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대의원 선출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대의원은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선출한다.

결원 대의원은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7(대의원의 책무와 소환)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활동보고 등 그 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조합원 의견청취와 활동보고를 위하여 현장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은 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4.2.28 개정)

대의원이 전항 및 제13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본부 및 각 선거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14.2.28 개정)

소환발의 받은 대의원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부·본부 및 각 선거구 조합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참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28(소집과 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14.2.28)

 

3절 중앙위원회

 

29(선출과 배정기준)

중앙위원은 각 지부·본부별 대회 공고 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원 2,000명당 1인을 선출한다. 단수 1,40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조합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지부에서는 1명을 선출하되, 1,000명 미만인 지부는 규정으로 정한 각 소속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중앙위원은 지부·본부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하되, 직선으로 선출한 지부·본부장 등 임원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중앙위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가입 1년 미만 조직의 경우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로 배정한다.

[14.2.28 전문개정]

 

30(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14.2.28 개정)

3. 23조 제3항 제3호의 총회 소집 결정

4.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부·본부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6. 지부·본부에 대한 업무조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8. 중앙 단체협약 요구안과 중앙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기금 사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10. 희생자구제 결정 및 징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11. 다른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산 승인, 특별·상설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13. 지도위원,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4. 부서장,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5.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해산에 관한 사항

16.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14.2.28 신설)

17. 중앙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2.28 신설)

18. 협의회지역본부사업본부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4.2.28 신설)

19. 그밖에 중요한 사항 (14.2.28 신설)

 

31(소집과 공고)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4절 중앙집행위원회

 

32(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계감사제외)

2. 조합원 1,000명 이상 지부장본부장

3.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14.2.28 개정)

4. 조합원 1,000명 이상 협의회 의장

5.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해복특위 위원장 (14.2.28 개정)

6. 부서장

전항 제5호와 제6호의 위원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3(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4.2.28 개정)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14.2.28 개정)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14.2.28 개정)

3. 규칙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및 잠정합의안의 검토·심의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목간 전용과 예비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및 산하조직 상근자 파견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7. 각 지부·본부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도 사항

8.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정치·노동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앙노동쟁의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구제와 조합원 징계표창포상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12.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절 상무집행위원회

 

34(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외),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4.2.28 개정)

 

35(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4.2.28 개정)

1. 조합 각종기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각종기구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상무집행위원의 업무분장·조정

5. 기타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14.2.28 개정)

 

 

4장 위원회

 

1절 회계감사위원회

 

36(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7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4.2.28 개정)

 

37(신분과 활동 보장)

회계감사는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활동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합 각종 기구와 지부·본부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8(권한)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지부·본부의 재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지부·본부에 대한 감사는 지부·본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결과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부·본부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1. 반기별 1회 정기 감사

2.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2항에 의한 감사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절 선거관리위원회

 

39(구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7명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4.2.28 개정)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후보선거관리위원이 승계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14.2.28 개정)

 

40(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지부·본부의 각종 선거 및 투표업무 관리와 소환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조합 각 기구와 지부·본부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 조정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14.2.28 개정)

 

41(선거관리규정) 선거·투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절 상설위원회

 

42(설치와 임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각종 위원회를 둔다.

1. 여성위원회 : 성 평등실현과 여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정치위원회 : 노동자 정치에 관한 사항

3. 통일위원회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전략조직위원회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 교육과 관련된 각종 계획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2.28 개정)

7. 단체협약위원회 : 단체협약 기본방향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

8. 정책위원회 : 조합의 중장기적 전망과 방향에 관한 사항 (14.2.28 신설)

 

43(구성)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위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14.2.28 전문개정]

 

 

4절 특별위원회

 

44(설치) 조합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의결로 둘 수 있다.

 

45(구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14.2.28 개정)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45조의 1(해산) 특별위원회는 설치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 한다. (14.2.28 신설)

 

 

5장 임원 및 사무처

 

46(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수석부위원장 1

3. 부위원장 약간 명(14.2.28 개정)

4. 사무처장 1

5. 회계감사 7인 이내

 

47(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 규약 등의 유권 해석 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14.2.28 개정)

.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4.2.28 개정)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부서장, 부설 기관장, 조합 상근자 임면권을 가진다. (14.2.28 개정)

. 기관지·홈페이지 등의 발행인·관리인이 된다.

. 고문,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위촉및 해 촉할 수 있다. (14.2.28 개정)

. 삭제 (14.2.28)

. 삭제 (14.2.28)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등의 관리 및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4. 사무처장

.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 사무처 실국장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회의를 소집한다.

.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

. 각종 회의자료 작성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 조합 대변인이 된다.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의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의 권한 임무 등은 제4장 제1절 회계감사위원회의 규정과 같다.

 

48(임원 임기)

위원장·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 위원장의 중도 사퇴는 제외한다. (14.2.28 개정)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회계감사 선출 일까지로 한다. (14.2.28 신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9(겸직 금지) 조합 임원과 지부장·본부장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50(선출)

위원장은 임기시작 30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과 동반출마 하여야 한다.

부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위원장 중 지명한다. (14.2.28 개정)

임원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삭제 (14.2.28)

부위원장이 유고된 때는 제2항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무처장이 유고된 때는 총회(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4.2.28 개정)

위원장이 임기 시작일 에도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8항을 준용한다. (14.2.28 개정)

 

51(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선출한 기구의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14.2.28 개정)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일부 지부·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

2. 대의원 3분의 1 이상

3.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

탄핵발의를 받은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위원장 탄핵 발의 시에는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4.2.28 단서 신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부·본부의 임원 탄핵에 준용한다.

 

52(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둔다. 그 구성과 운영, 인력관리,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산하조직은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노조 상근자 파견에 협조한다. 다만, 위원장은 상근임무와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조직과 협의한다. (14.2.28 신설)

 

 

6장 재정

 

53(재원) 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2. 조합원이 납부하는 특별부과금 (14.2.28 개정)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54(교부금)

조합은 지부·본부에 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 일부를 교부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은 매 회계 연도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교부금을 받은 지부·본부는 사용내역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55(기금 등의 설치와 관리) 기금·자산의 설치, 관리, 처분은 규약과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집행한다. (14.2.28 개정)

 

56(회계)

조합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때 설치 운용한다.

조합의 자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7장 단체교섭과 쟁의

57(권한 등)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위원장은 지부장, 본부장, 지역본부장, 협의회 의장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각 교섭권자는 교섭을 담당할 교섭 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교섭상황을 위원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2.2.10 개정)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8(단체협약체결)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 서명으로 체결한다. (12.2.10 개정)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 본부장, 지역본부장, 협의회 의장 등이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 서명으로 체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위원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2.2.10 개정)

전항에 있어서 중앙집행위원회 인준 또는 위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효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59(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단위사업·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등은 그 해당 조직에서 담당한다.

단위조직은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60(노동쟁의)

쟁의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신청한다.

1.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집행위원회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10 개정)

 

61(쟁의기금)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쟁의기금을 설치, 부과할 수 있다.

쟁의기금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쟁의대책위원회)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할 수 있다.

2.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교섭단위 대표자가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장 지부와 본부

 

63(지부·본부의 설치)

지부와 본부는 조합 기초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다만 조직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부 설치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선 설치하되,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12.2.10 개정)

1. 지리적 조건, 노동의 과정

2. 교섭효율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4. 확대 발전 가능성

5. 관리 운영과 재정 운용의 편의, 효율성

지부는 조합원 100명 이상, 본부는 초기업조직으로서 조합원 2,000명 이상과 3개 이상의 광역행정단위 분포를 각 그 설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본부의 지역단위 조직에는 지회, 사업장단위 조직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기업별 지부는 초기업지부·본부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초기업지부·본부에 대하여는 운영과 재정 등에 있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소속 지부·본부가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사업·사업장에 1개의 지부·본부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4(권한, 임무)

지부·본부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건의, 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

2.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활동과 결산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조합에 보고할 의무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

위원장은 지부·본부에 대해서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의소집,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2.28 전문개정]

 

65(탈퇴결의의 효력) 지부·본부의 조합 탈퇴의 조합원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66(지부·본부 임원의 선출과 임기)

지부장, 본부장 등 지부·본부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각 지부·본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2013.3.20.)

 

67(준용 등)

지부·본부의 회의소집, 선출, 회계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부·본부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4.2.28 전문개정]

 

 

9장 지역본부와 협의회, 사업본부

 

1절 지역본부

 

68(설치) 지역본부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광역행정단위별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통합, 분할 또는 직할할 수 있다.

1. 지리적 조건, 조합원 규모

2.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효율, 효과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14.2.28 전문개정]

 

69(임무)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지역본부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정치 및 연대 사업

4. 그밖에 지역 내 여러 업무

 

70(운영)

지역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역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절 협의회

 

71(설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14.2.28 개정)

1. 투쟁과 교섭의 효과성

2. 정책과 제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72(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소속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2. 정책과 제도개혁 사업

3. 협의회 강화·확대와 연대·정치사업

4. 그밖에 협의회 여러 업무

 

73(운영)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 예산으로 충당한다.

협의회의 운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절 공공기관사업본부 (13.2.15 신설)

 

73조의1(설치) 산하조직 중 공공기관인 사업장의 교섭·투쟁과 관련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둔다.

1.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지방공기업법등 유관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조직된 산하조직이 속한다.

2.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공공운수연맹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73조의2(임무)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사업장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공공기관 사업장의 교섭·투쟁 지원

3.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사업

4. 공공기관 관련 대정부 요구의 실현과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사업

5. 기타 공공기관 사업장 관련 사업

 

73조의3(운영)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 예산으로 충당한다. 단 이 본부의 연맹과 통합운영에 따라 조합이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부설기관

 

74(설치) 교육·연구·법률과 복지·재정 등의 사업을 수행할 부설기관을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각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규정으로 정한다.

 

 

11장 포상과 규율

 

75(포상과 감사표시)

조합원이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조합 외부 조직·개인이 조합 발전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감사표시를 할 수 있다.

[14.2.28 전문개정]

 

76(징계)

조합원 및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 지부장·본부장 또는 30명 이상의 조합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4.2.28 개정)

1.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지부·본부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실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할 때 (14.2.28 신설)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14.2.28 신설)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14.2.28 신설)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14.2.28 신설)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14.2.28 신설)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14.2.28 개정)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77(징계효력)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78(징계규정) 징계의 요구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2장 해산

 

79(해산)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80(청산)

위원장은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회는 자산 등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권리의 포괄승계 등)

종전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라 함)과 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함) 및 조합에 가입(산별전환)하는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다만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자산은 청산 이후 승계하며, 조합에 가입(산별전환)하는 조직의 자산, 부채는 달리 결정할 때까지 제외한다.

3(공공운수연맹 등의 규정 적용례)

조합 규약에 의한 규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규정·규칙의 순으로 적용한다.

공공운수연맹에서 조합으로 전환 가입하는 지부·본부 규약은 모두 이 규약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며 지부·본부의 조직 명칭도 일괄 개정된 것으로 본다.

 

4(임원 등의 임기·선출에 대한 경과조치)

2011624일에 선출된 임원은 규약 제48조 제1·2, 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는 20121231일까지로 하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011624일 대의원회 성원에 한하여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지부, 본부 중 2011년 이후 조합원이 200명 이상이 증가한 경우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으며, 대의원이 사퇴 등으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대의원은 해당 지부, 본부의 대의원회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규약에 의한 대의원은 2011년에 선출하며, 그 임기는 201211일부터 시작한다. 그때까지 지부·본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624일 현재 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의 대의원이 그 권한을 갖는다.

이 규약에 의한 중앙위원은 2012년 제1차 정기중앙위원회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위원은 그 이전까지 선출한다. 그 때까지 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의 중앙위원이 그 권한을 갖는다.

이 규약에 의한 지역본부임원은 20111130일까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0121231일까지로 한다. 그 때까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지역본부 임원(직무대행, 준비위원장 등 포함)이 공동으로 그 권한을 갖는다.

공공운수연맹에서 조합으로 전환 가입하는 조직의 지부·본부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한 시기까지로 본다.

 

5(대의원선출 특례)

대의원의 선출은 규약 제26조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결정할 때까지 조합원 100명 이상 지부본부에서 1인을 선출하고, 조합원 500명당 1인을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조합원 100명 미만인 지부는 규정으로 정한 각 소속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6(조합비 특례) 공공운수연맹에서 조합으로 전환 가입하는 조직의 조합원 조합비가 전환하기 이전의 조합비보다 100분의 50 이상 인상되는 경우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인상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납부할 수 있다.

 

7(지부설치에 대한 특례) 공공운수연맹에서 조합으로 전환 가입하는 조합원 100명 미만의 노조와 공공노조의 지부는 제63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부로 둔다. 운수노조의 업종본부는 제63조 제2항에 정한 본부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부로 둔다.

 

부칙 (14.2.28 신설)

 

1(시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부칙조항 삭제) 부칙 제5(대의원선출 특례)는 삭제한다.

 

3(대의원선출 특례)

대의원의 선출은 규약 제26조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결정할 때까지 조합원 500명당 1인을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단 조합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지부본부도 1인을 선출한다.

조합원 100명 미만인 지부는 규정으로 정한 각 소속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부칙 (14.7.23 신설)

 

1(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노조 규약 제50(선출)에도 불구하고, 2014년 노조 임원 보궐선거는 진행하지 않으며, 2015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선출된 노조의 임원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에 출마하는 미전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 연맹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조합원에 한한다.

노조 규약상 연맹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   공공운수노조연맹_규약규정집5.1.1집(14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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