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정 : 2007. 7. 24.
개정 : 2012. 2. 2.
개정 : 2014. 2. 13.
개정 : 2015. 2. 5.
개정 : 2016. 1. 28.
개정 : 2017. 2. 9.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의료연대 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분회”라 함)” 라 칭한다. (개정 16.01.28)
제 2조(사무소) 분회의 사무소는 울산대학교병원 본원에 둔다.
제 3조(연합단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개정 16.01.28)
제 4조(목적) 분회는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천과 평등의료 실현에 앞장섬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사업) 분회는 전 조합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생활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의 확보
3.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확보
4. 조합의 조직 강화
5. 중․소 병․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6.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인간적이고 평등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사업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민주화
9. 노동법 개정,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확보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1. 노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활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12. 노동자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6조(조직대상) 아래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단, 사용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3. 분회에 임용된 자
제 7조(가입 및 탈퇴)
1.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직급에 상관없이 팀장이상의 직책에 임명된 자)를 제 외한 직원은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2014년2월13일 개정)
2. 조합의 규약을 찬동하여 조합에 개별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 를 분회에 제출하여 분회장(위원장)의 승인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3.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 분회장(위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 분회장(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항과 3항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이 팀장 이상의 직책에 임명될 경우 임명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분회장은 탈퇴 처리한다. 팀장이상의 직책에서 면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 합에 가입할 수 있다. (2014년2월13일 신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운영규정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 의 권리
제 9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의 운영규정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분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분회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4. 조합비 및 결의한 기금을 납부할 의무
제 10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월 통상임금의 1.3%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한다. (개정 16.01.28)
제 11조(신분보장)
1.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속, 해고 되었을 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판단 하여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 활동 에 대한 판단은 총회(대의원회)에서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일정액을 추가 지 급한다.
3. 2항에 의거하여 신분보장을 받은 해고된 자는 조합활동과 복직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조(회의) 분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1 절. 총 회
제 13조(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적조합원 전원으로 한다.
2. 총회 소집은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시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분회장 또는 분회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 14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 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총회 소집 공고 내지는 공고 사항변경을 회의 일로부터 2일로 한다.
제 15조(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직접선거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사항
11.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015년 개정 -연합단체의 설립 삭제)
13.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14.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 중 1, 4, 7, 9, 10, 12, 14 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6.01.28)
제 2 절. 대의원회
제 16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 선거 규정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년 1회로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6.01.28)
2. 임시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분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제 17조(소집공고)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 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또는 공고 사항 변경을 2일로 할 수 있다.
제 18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기 대의원회 개최 전까지는 그 자격을 유지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대의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 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 임기까지로 한다.
제 19조(선출 기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 대의원 선거구역(직종, 부서)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분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20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간접선거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7. 분회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8. 분회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9.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의 설립 또는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16.01.28)
제 21조 (대의원의 활동에 따른 자격관리) (신설 17. 2. 9)
노동조합운영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의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한다.
1. 대의원회 연속 2회 이상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소식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2. 대의원회의에 연속3회 이상 불참자는 대의원자격을 박탈한다.
3. 위 1,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전자 문서가능)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우에 대한 판단은 의장이 한다.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2조(구성)
1. 상무집행위원회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 각 부‧차장으로 구성된다.
2. 각 부. 차장은 임명직으로 하되 그 임명권은 분회장에게 있다.
제 23조(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상무집행위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 집 한다.
제 24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 사항 집행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3.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쟁의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사용 및 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가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015년 신설)
9.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4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5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정기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 소집한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6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된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6 절. 운영위원회
제 28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과 대의원 대표 5인으 로 구성한다.
제 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 7 절. 특별위원회
제 30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회장 이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는 분회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분회장에게 제출하 며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8 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 31조(고문 및 지도위원)
1. 분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지도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회장이 위촉한다.
제 32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1. 분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 승인을 얻어 분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절. 회 의
제 33조(성립과 결의)
1. 분회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혹은 대의원)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서명 또는 투표를 통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사를 결정한 경우, 회의가 성립·결의 되었다고 본다. (2015년 신설)
제 34조(특별결의)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분회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④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은 기 운영규정 제 13장에 의한다. (개정 16.01.28)
제 35조(회의진행) 각종 회의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회장이 되며, 분회장 유 고시에는 부분회장, 사무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장 임 원
제 36조(임원)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분회장 1명
2. 부분회장 약간 명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2명 이상
제 37조(의무와 책임) 분회의 임원은 단결,연대,투쟁 이라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며 조 합원의 권익을 보호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14년2월13일, 36조 전 체 신설)
1. 분회 임원은 분회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요구와 바램의 상징적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 분회 임원은 사용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관계를 투명하게 유지하여야 한 다.
3. 분회 임원은 조합원을 존중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
4. 분회 임원은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부당한 일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해야 한다.
5. 분회 임원은 분회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성을 지켜야 한다.
제 3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장
1)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각 부차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운영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2. 부분회장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 시 부분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분회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3. 사무장
1) 분회장의 지시를 받아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자료를 작성 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운영규정 제 24조, 제 25조에 의거하여 년 2회 이상 또는 분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를 분회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3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분회장과 사무장은 동반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러닝메이트제>)선출은 조합원 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의 과 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 한다.
3. 보선
1) 분회는 임원 유고 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분회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 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4. 기타 임원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 4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1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분회 운영규정을 위 반 하였을 때는 총회(직선임원)와 대의원회(간선임원)에서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 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다
제 6장 간부(대의원,상무집행간부,각종위원회위원)
(2014년2월13일, 6장 전체 신설)
제 42조(간부의 의무와 책임) (2014년2월13일, 41조 전체 신설)
분회의 간부는 단결,연대,투쟁 이라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 43조 (대의원) (2014년2월13일, 42조 전체 신설)
1.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의사를 밝히는 역할과 함께 부서 또는 직종조합원의 대표로서 노동조합 사업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역할과 의무도 함께 가진다.
2.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 또는 각종회의에서 조합원들의 의사 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3. 대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은 집행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토 론을 통한 사업집행과 의견수렴에 노력해야 한다.
4. 대의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5.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일상(경조사,질병,업무의 어려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 회에 보고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4조(상무집행간부) (2014년2월13일, 42조 전체 신설)
1. 상무집행간부는 노동조합 사업집행의 담당책임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조합원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사용자에 대응한 현장 개선활동의 의무가 있다.
2.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지양하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민주적으로 집행하 여야 한다.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조합원의 단결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하고 적극 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이 결정한 각종 회의와 행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서
제 45조(부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조사통계부
5. 문화부
6. 여성부
7. 노동안전부
8. 정책부
9. 선전부
10. 기타
제 46조(구성 및 운영)각 부에는 부.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조직부 :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한 교육, 교육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4. 조사통계부 : 각종 조사에 관련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 노동자 문화 보급 및 문화 행사에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6. 여성부 :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7. 노동안전부 : 산재 및 직업병 예방, 의료 민주화에 관한 사항
8. 선전부 : 조합원의 생활과 경조사를 위주로 자체 신문제작, 선전 홍보물 제작 및 배 포에 관한 사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일상 관례에 따른다.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47조(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8조(단체교섭 위원회 구성)
1. 단체교섭 위원회는 분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단체교섭 위원회는 분회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49조(단체협약 안 심의) 단체협약 안은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작성하여 총회(대의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50조(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임 받은 특정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51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한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은 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부처에 신청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 52조(쟁의행위 결의)
1. 분회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3조(쟁의기금) 분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조합비 외에 쟁의기금을 각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쟁의기금 사용내역은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4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 대책)
1. 분회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분회장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 기간 중에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조합의 생계비 지급 및 피해 보상 규정 에 따른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 55조(노사협의회)
1. 분회의 노사협의회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
4) 노사협의회의 규정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 56조(포상) 분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 57조(징계)
1. 다음 각 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 다
1) 분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2) 분회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제 58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회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을 의뢰해야 한 다. 단, 재심이 결정 날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을 유보한다.
제 11 장. 재 정
제 59조(재정) 분회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 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60조(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권리)
1. 분회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 결의로 행한다.
2. 분회의 자산관리 처리는 대의원회 결의로 분회장이 집행한다.
제 12 장. 회 계
제 61조(회계년도) 분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2조(회계구분) 본 분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63조(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을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가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추가 경정하여야 한다.
제 13 장 해 산
제 64조(해산사유) 분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병원이 폐업한 경우 단, 위장폐업인 경우 제외 한다
2.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 65조(청산)
1. 분회가 운영규정 제 59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분회장 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7~10인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14 장 법 인
제 66조(법인)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통상관례)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공운수노동조합의 규약,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2014년2월13일 개정)
제 2조(경과조치) 본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를 둔다.
1. 현재 임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3년으로 한다.
제 3조(시행) 본 운영규정은 대의원회의 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