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정 2005년  7월 15일

 개정 2015년  2월   5일

    개정 2016년  1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분회"라 함) 운영규정 제 19조, 38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 간접으로 선출하는 분회 임원과 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본 규정칙은 조합원이 직, 간접으로 선출하는 임원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 3조 (선거관리) 본 규칙에 의한 선거 사무는 특별한 규칙 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 4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5조 (선거 사무의 협조) 분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분회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6조 (구성)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1.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하고 분회장이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의 간사를 지명하여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단, 필요시 실무지원 및 지원인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8조 (직무)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투. 개표의 관리
   4. 선거운동의 관리와 통제
   5. 선거공보의 발행
   6. 선거 홍보물의 심사 및 등록
   7. 합동 연설회의 개최
   8. 선거록 작성보고
   9. 당선인 확정 통보 및 공고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9조 (임기와 결원보충)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을 분회장이  위촉한다.


제 10조 (선거사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 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 11조 (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 투표일 3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선거권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제 12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는 선거 3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 13조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선거인 명부는 공람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오기 등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 14조 (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분회장이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직접 임원 선거 (2016년 개정)


제 1 절. 입후보


제 15조 (선거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에 선거 공고(일정과 입후보 등록)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 등록 기간은 최소 5일이상이여야 한다.
   3. 선거운동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16조 (입후보자 등록)
   1. 직접선거 임원(분회장과 사무장-동반 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직접선거 임원(분회장과 사무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경력 소개서 1통, 이력서(사진부착) 1통, 추천서 1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 할 때는 선거공고일 3일 이내에 사퇴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중복 추천할 수 없다. (2016년 개정) 


제 17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 하였을 때,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격 제한 및 상실)
   1. 조합원이 된지 선거일로부터 1년 미만인 조합원
   2. 선거일 현재 노동조합에서의 징계기간에 있는 조합원
   3. 노동조합법 제 5조 및 분회 운영규정 제 6조에 의거 비조합원의 법위에 해당하는 자
   4.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규칙에 저촉되어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지 5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은 입후보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5. 제 26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경고를 준다.
   6. 위 5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7.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 19조 (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코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 20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감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1조 (선거공보)
   1. 임원(직접선거 임원)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10월)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제 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 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5. 입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 22조 (홍보물)
   1.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입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홍보물 발행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 23조 (합동연설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합동연설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 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후보자별로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에 한한다.
   5. 후보자가 찬조 연설자를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전일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찬조연설 시간은 후보자의 연설시간에 포함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7.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합동연설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
   8.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합동연설회 외에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 24조 (후보자 부서 방문 선거운동)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5조 (선거비용의 공영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조합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금지사항) 선거 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 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6.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 3 절. 투표


제 27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장소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조합 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 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조 (부재자 투표)
   1. 부재자 투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1항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실시 후 투표용지를 조합으로 반송하여야한다.


제 29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 30조 (투표 참관인)
   1. 투표 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 참관인이 없는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 시킬 수 있다.


제 31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32조 (투표절차)
   1. 선거인은 투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한다.
   3. 선거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 4 절. 개표


제 33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 34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으로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이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 35조 (투표결과 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기록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제 36조 (당선자 결정)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1.2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등록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당선자가 결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 5 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 37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 36조 3항에 의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4. 제 39조 2항 1,2호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제 38조 (보궐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②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최소 7일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까지로 한다.


제 6 절. 이의 신청


제 39조 (이의 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나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하여야 한다.
     ① 선거 무효
     ② 당선 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 2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사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4. 위 2항, 1.2호와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임원의 인준을 분회장이 거부할 수 있다.


제 4장. 간접 선거 임원 (2016년 개정) 


제 40조 (간접선거 임원) 부분회장,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41조 (입후보 절차) 부분회장, 회계감사는 당선된 분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42조 (연설)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 43조 (투표절차)
   1.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명부를 선거인 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4조 (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 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45조 (당선인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와 당선인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원 선거


제 46조 (선거일 공고)
   1. 대의원 선거는 부서별 및 직종별로 조합원 20명당 1명을 선출하며, 잔여 조합원수가 11명이상일 경우 대의원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2. 대의원 선거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대의원 선거일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 47조 (선거관리) 대의원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 48조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은 대의원 구역별로 후보를 등록한다. (2016년 신설) 

   2. 구역별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16년 개정)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성명, 직종, 근무처, 성별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조 (투표절차) 대의원 선거는 구역별 조합원 투표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투표절차는 본 규칙 제 3장 3절에 따라 실시한다. (2016년 개정)


제 50조 (개표) 대의원 개표는 본 규칙 제 3장 4절에 따라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 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 51조 (재선거) 구역별 대의원 후보자 등록이 없거나 개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016년 신설)


제 52조 (보궐선거) 대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 되었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분회 운영규정 18조 2항에 따른다. (2016년 신설)

 

부 칙


 

제 1조 (통상관례) 본 규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칙은 제 9대 임원선거 만료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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