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년 7월 15일
개정 2015년 2월 5일
개정 2016년 1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칙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분회"라 함) 운영규정 제 58조에 의거하여 분회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분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서는 법령과 분회 운영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조 (회계 연도)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로 한다.
제 4조 (회계 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이자수입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개정 )
3. 특별회계는 자동판매기 운영 및 기금 및 잡수입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개정)
4.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 (회계 관리) 자산의 관리, 회계 업무처리는 사무장이 관리한다.
제 2 장. 예 산
제 6조 (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2. 예산은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3. 분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의 100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 (가예산, 경정 예산)
1. 사무장은 다음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의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사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이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차기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사무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9조 (예산의 전용 및 개정) 예산 집행상 급히 필요하여 항, 목간 전용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용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10조 (판공비 및 기밀비) 판공비와 기밀비를 합한 예산이 총 예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제 12조 (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 중 명시한 이월금 또는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예비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지출예산 중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안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 13조 (조합비) 조합비는 분회 운영규정 제 10조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 14조 (기금과 부과금) 기금과 부과금은 분회 운영규정 제 52조, 제 59조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기타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자동판매기 임대료
2. 기부 및 지원금
3. 잡수입 : 조합비와 1,2항을 제외한 수입
제 16조 (수입 징수 방법) 분회에서 조합비 및 기금, 기타를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공제자 명단을 해당 월 19일까지 2부 작성하고, 1부는 조합에서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 17조 (수입의 절차와 예치)
1. 금전출납 담당자는 공제금을 사용자로부터 인수받아 조합의 입금전표에 의하여 해당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2. 1항 이외의 수입금도 입금전표에 의하여 해당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입금전표에는 수입원인과 금액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분회의 모든 재정은 분회 운영규정에 정한 자에 의하여 관리 또는 집행한다.
5. 분회의 모든 재정은 사업자 명의(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016년 개정)
6. 조합은 상용 경비로서 3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2016년 개정)
제 4 장. 회계 처리 및 지출
제 18조 (회계의 통제) 분회장은 조합의 예산집행과 회계 사항에 관하여 지도, 통제한다.
제 19조 (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분회장과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20조 (금전출납 취급)
1. 금전출납은 지정된 금전출납원이 담당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2. 금전출납원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장부를 비치하여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며,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21조 (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입출금 전표에 따라 결재를 거친 후 집행하며 기장 정리한다.
2. 분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 후 결재할 수 있다.
3. 사무국 이외의 부서에서는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타부서에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 22조 (장부의 비치) 분회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한다.
1.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 원장
2. 금전출납부
3. 기타 보조장부
제 23조 (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정리하여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조 (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 25조 (전표 표기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적요 및 기타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6조 (증빙 서류)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및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 장. 자산 관리
제 27조 (자산의 규정)
1. 자산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치, 전화가입권, 콘도회원권, 공구, 집기, 시설 및 비품 등으로 내용 년 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 28조 (자산 및 비품 관리)
1. 분회는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관청에 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사무장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기입하여 수급 내용을 명백히 한다.
3. 비품관리는 분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장이 총괄하며, 회계감사가 감사 시 관리 및 수급 내용을 확인한다.
4. 내용 년 수가 경과한 비품에 대해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한다.
제 7 장. 회계 감사
제 29조 (회계감사 내용)
1. 수입, 지출 행위의 적부와 규약, 분회 운영규정, 회계규칙을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 원장, 금전출납부, 수입지출 결산 집행 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 요건 충족 여부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7. 관.항.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리 상황 확인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0조 (회계감사의 시행과 보고)
1. 회계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사무장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보고 한다.
3. 회계감사는 감사 실시 후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회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특별 회계
제 31조 (특별회계 규칙)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 할 때에는 특별회계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2조 (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단, 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경우 전용할 수 있다.
제 33조 (특별자금 차입) 부득이 한 사정상 특별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4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위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본 규칙은상무집행위원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규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