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정 2005년 7월 15일

개정 2016년 1월 28일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분회"라 함.) 운영규정 제 10장 제 55조, 제 56조, 제 57조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포상)
   1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2. 분회장은 공로가 있는 조합원의 포상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 (포상의 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분회의 운영규정, 기타 규칙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조합원
   3. 조직의 강화, 발전 및 노동자 의식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제 4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 표창
   4. 국. 내외 연수


제 5 조 (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부
   2. 추천서 2부


제 6 조 (시상) 시상은 분회장이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제 7 조 (징계) 조합원은 분회 운영규정 제 56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 할 수 있다.
   1. 분회의 운영규정, 규칙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분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분회의 업무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이나 대의원대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8 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 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의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 9 조 (징계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임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 15조 1항, 제 20조 1항 및 제33조 1항 1호의 따른다. (2016년 개정)


제 10 조 (징계절차)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 결의 요구서에 의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3. 심의를 맡은 운영위원회의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심청구) 조합원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은 본 규칙 제 10조에 의해 징계를 받고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 할 경우 재심 청구 요구서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대의원대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리
   3. 징계 결의 시 1회에 한한 재심 신청권


제 13 조 (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결의서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효력) 본 규칙은 상무집행위원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통상관례) 본 규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분회장의 유권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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