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년 7월 15일
개정 2016년 1월 28일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분회"라 함.) 운영규정 제 6조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 한 자로서 제 11조 및 제 5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합 활동 및 공식 기구의 결의 사항을 수행하다 신분(해고, 구속)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 및 생계를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함에 있다.
제 2조 (지급대상)
1. 정당한 조합 활동 및 공식 기구의 결의사항 수행중의 해고, 구속
2. 조합 활동과 관련한 재판비용, 벌금
3. 조합 활동 중 발생한 신체상 상해나 재산상 피해 시
단, 가해자로부터 배상이 있을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3조 (지급금액)
1. 2조1항의 경우 해고, 구속 전에 받던 평균임금의 100%를 매월 지급하고 임금인상에 따라 같은 직종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향조정한다. 상여금도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2. 2조 2항의 경우 재판비용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벌금의 경우 전액을 일시 지급한다.
3. 2조 2항의 경우 신체상 상해는 진단서상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며, 영구적 장애가 남을 경우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보상기준을 정한다. 치료기간 중의 임금은 1항과 같다.
재산상의 피해일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액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한다.
제 4조 (지급결의)
1. 제 2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발생 10일 이내에 총회(대의원대회)를 열어 지급여부를 결의한다.
2.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해당자에 대한 지급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급 결의 시점을 기준하여 매년 지급금액과 지급기간 및 기타 사항을 재심의. 결의하여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조 (재정마련)
1.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지급금액이 쟁의기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쟁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2. 지급금액이 쟁의 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비 외에 통상임금 5%이내에서 일괄 공제하여 재정을 마련한다. 결의 방법은 제 4조 2항과 같다.
부칙
제1조 본 규칙은 상무집행위원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