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오는 1일부터 동구노인요양원을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한다. 동구청은 오는 1일부터 적용할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지난 21일부터 노조와 협의에 들어갔다. 종전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계약서에는 야간과 연장근로 수당을 넣었다. 기본급은 종전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근로계약서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동구청과 노조는 근로계약서에 ‘단체협상이 체결될 경우 협약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시적 운영기간중 운영방안이 결정될 경우 채용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근무형태를 3교대로 전환 요구할지 고민 중이다. 조합원 3분의 2는 3교대제를 원하지만, 일부는 지금처럼 일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3교대제를 요구하면 다음 달에 있을 단체협상의 핵심 쟁점은 3교대제 전환과 그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가 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 박정애 분회장은 “14시간 야간근무를 해도 밥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 김종훈 동구청장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월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4월에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박정애 분회장은 대자보를 붙이면서 벽지를 훼손했다며 시설물 파손으로 이전 민간위탁 업체인 송은의료재단 원장에게 고소고발됐다. 또 특정인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병원 사무국장으로부터도 고소고발됐다.
노조원들은 병원측 사무국장이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있어도 이를 받지 않는 등 병원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국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사무국장이 입소자를 받지 않는 것은 노조가 시끄럽게 해서 병원 운영이 적자라고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사무국장은 “노조원들이 정서적으로 노인과 보호자를 불안하게 해 입소자를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분회 노조원 24명은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해 왔다. 동구청에서 민간위탁 받아 동구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송은의료재단은 경영악화와 노사갈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29일 동구청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동구청은 의료재단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논란 끝에 지난달 23일 한시적으로 동구청이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구청은 동구노인요양원 정상화를 위한 ‘동구노인요양원 운영 정상화 협의회’를 만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후 동구노인요양원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민주노총, 시민단체, 법조인, 지역 복지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송은의료재단과 요양보호사들의 갈등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월 160시간 이상 일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발단이 됐다. 재단은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조건이 후퇴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노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