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진.gif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은 개악안 철회하고 노동조합요구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라!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은 단체협약위반 일방적인 외주화를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준수하라!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20155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다.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은 임금체계,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한 단체협약 개악 안 상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가 하면, ‘외주화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콜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안내 업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였다.

 

급기야 6910차 교섭에서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은 “71일까지 외주화 계약을 완료하고 외주화를 시행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재의 단체협약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체 협약을 맺기 위한 원만한 교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쟁의조정기간은 610일부터 624일까지로 15일간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조정이 진행된다. 울산대학교병원 분회는 쟁의조정 시기 까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625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에 따른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메르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쟁의조정이라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성실한 교섭과 조속한 타결을 원하기 보다는 개악 안을 들먹이며 단체협약을 위협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까지 외주화를 밀어붙인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에 있다.

 

 

환자질병정보를 외주화하고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외주화하는 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협약 위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전 국민은 의료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공포는 없었을 것이다.

 

병원 자본의 외주화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는 것도 이번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병원의 직접적인 감염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5명의 간병인들 메르스에 노출되었고, 응급실 외주경비인력도 감염되었다. 병원을 안전 사각지대로 만드는 병원 업무 외주화를 중단해야한다.

 

울산대학교병원 조홍래 병원장은 개원 40주년 기념사에서 "울산 시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 등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공공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수익을 위해 환자정보를 다루는 주요업무를 외주화하고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 하면서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운운하는 것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은 환자질병정보 외주화와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외주화하는 무책임경영을 중단하고, 환자질병정보를 보호하고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진정한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5611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