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비외부사용 2014.05.20 17:12:58
3592

우리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교육감 후보인 정**에게 1000만원 펀드기금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유효득표가 15% 이상이면 이자까지 해서 돌려받을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네요

 

그런데 15%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돌려받을건지 1000만원이 누구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합비를 왜 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한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서울 전세자금은 현 분회장님이 우리 직원이기에

 

그럴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이번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펀드라면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가 날수도 있는건데 만약 유효득표율이 15%가 넘지 않아서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조합비 천만원은 어찌되는지 만약 손해를 본다면 그건 조합에서 어떻게 보전할건지 궁금합니다.

 

조합비를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았다고 조합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은

 

영 보기가 좋지 않기에 글 올립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우리 조합비를 용역노조라던지 다른 지부의

 

투쟁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겠네요. 대의원 승인을 받아서 문제없다...이런 논리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민감한 사항은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려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부서 대의원에게 물어보니 대의원대회 당일날 들었고 15%이상 득표할거기에 문제없을거라고

 

통과시켰다고 하던데 대의원들을 존중하고 조합원을 생각한다면 이런식의 안건 통과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분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2
허수아비

우리대의원은 이런얘기조차 안합니다.

2014.05.20 21:42:54 답글
이글에 관한 답변은 조합원 게시판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조합원이 아니신 분도 많이 보는 곳이니 만큼 답변은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 놓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4.05.21 09:23:17 답글
조합비는 논먼돈
1억이 넘는 조합비와 수천만원의 부대수익금을 분회장이 지명하고 친분이 있는자가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되네요
2014.05.22 08:50:56 답글
회계감사하시는 분이.. 너무 깐깐해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2014.05.23 17:16:31 답글
조합비를 펀드에 1,000만원 투자하는데 사전에 조합원의견 수렴없이 대의원대회 당일날 공지해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어 하자없다...걱정이 현실이 되었네요
만약 15% 득표가 되지않아 조합비 1,000만원이 날아가면 그날 결의한 대의원이랑 집행부가 조합비를 보전하기로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걸로 보는것이 맞겠지요? 6월4일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2014.05.22 10:56:30 답글
어머나
이거야 원... 무심코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정후보를 지지하지도 않는데요. 이런 펀드에 제 돈이 들어가야 하나요? 사전 공지 조차 않고 뒤에서 자금 지원을 하시다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합비를 사비처럼 마음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4.05.22 13:41:16 답글
우라질
이런식이면 조합 탈퇴하겠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겁니까?
2014.05.22 13:46:46 답글
원금손실
오호~통재라 예전에 이자없이 조합비 쓴것도 모자라 이제 조합비로 도박을 하려하니...
2014.05.23 09:18:54 답글
오~ 분회장님이 조합원 게시판에 잘설명해주셨네요~~ 함보세요~~
2014.05.23 17:17:47 답글
원금손실2
첨엔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답변했다가 이제 조합에서도 수정해서 선관위에서 법적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는군요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법적 보장된다고 설명한것은 분명 분회장님의 실수 아닌가요
2014.05.23 22:12:04 답글
연대책임
조합비 10원이라도 손실생기면 대의원들이 반드시 연대책임져야합니다
2014.05.24 20:40:07 답글
조합원
조합에서 첨 답변한 내용이 선관위에서 선거펀드는 법적으로 원금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답변과 비교하면 대의원대회 및 문제제기가 되기전까지도 선거펀드가 법적 보장이 안되는것을 몰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의원대회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통해 통과를 시켰다면 이 결정은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민주노총 지침이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건 아니라 생각되네요
2014.05.25 09:22:5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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