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원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하신거와 틀리게
후보자가 15%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기에 법적 보호를 못받으며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15%이상 득표를 하여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득표를 못해서 선거비용을 못 받으면 우찌 되나요? 무조건 15%이상은 받을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조합에서 지원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름을 첨 들어보네요...
오프라서 집에서 쉬면서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조합에서 말씀하신거와 다른 내용이라서요...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아시아투데이 송기영 기자 =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거 ‘선거펀드’를 출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연 3~6%의 수익만 믿고 투자했다 ‘쪽박’을 찰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의 선거펀드가 출시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펀드는 유권자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려 쓴 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보전받아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그동안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와 같은 규모가 큰 선거에 주로 활용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 후보 선거펀드까지 출시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구청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까지 선거펀드를 출시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 선거비용 모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벤트성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선거펀드를 출시한 후보들은 연 3~6%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선관위에서 보전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거펀드는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서 수익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중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투자로는 좋은 상품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일부 유력 후보자의 선거펀드에는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에서 10~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이자와 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펀드를 모집한 후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약속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일부 지역에선 후보가 난립해 15% 이상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쟁적으로 선거펀드를 모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선거펀드는 선거운동 활성화와 선거자금의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선거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선거 펀드를 내놓은 대부분 후보자들의 상품은 연 금리가 2.6~3.1% 정도로 시중 CD금리의 2.62% 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정기 예·적금보다 만기기간이 짧아 투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름만 펀드일 뿐 금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증권사의 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선거 펀드는 후보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신청 또한 각 선거캠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약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에 제한도 없다.
문제는 이 펀드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대차라는 점 때문에 추후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당선되거나 득표율 15%를 넘겨야 하는데 만약 10~15%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칫 득표율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허가받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거펀드는 후보자와 개인 유권자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으로 문 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후보자가 내건 공약과 당선 가능성, 이자율 등을 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